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장부상에 동 공 사비가 사업용자산이나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한 자금출처 및 금융증빙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장부상에 동 공 사비가 사업용자산이나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한 자금출처 및 금융증빙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대표 OOO)은 쟁점모텔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공사대금 OOO원을 실제 지급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과 쟁점모텔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보관하여 온 공사계약서를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하다 OOO 대표 OOO으로부터 공사계약서 원본을 제시받아 제출하게 되었다. 제출된 공사계약서는 당초 작성시 먹지를 댄 아랫부분 계약서로 발주자란에 OOO OOO의 날인이 빠진 이유는 먹지를 댄 윗부분 계약서는 청구인이 보관을 하기 위해서 OOO만 날인을 하고 아랫부분 계약서는 OOO이 보관을 하기 위해서 청구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한 청구인의 남편 OOO만 날인을 하게 된 것이며, 공사계약서 우측 가장자리 중간부분에 공사계약서 2장에 간인을 한 OOO 및 청구인의 남편 OOO 싸인이 날인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동 계약서의 작성시기에 대한 국세청장(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문서감정결과가 판단불명으로 나타나나, 반면 추후에 가필이나 조작한 흔적 등의 확인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원본이 맞다고 인정한 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OOO OOO(010-9205-81)은 위 공사계약서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과 2002.7.25. 중도금OOO원 및 2002년 9월경 공사가 완료된 후 잔금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사대금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OOO계좌(833-02-13**)에서 2002.4.19.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신축공사가 늦어져 2002.6.5.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2.7.11. OOO의 지인인 OOO에게 OOO원을 빌려 수표로 보관하고 있다가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차용한 OOO원에 대한 담보로 2002.7.11. OOO 소유의 OOO에 채권액의 OOO%인 채권최고금액 OOO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였다가 쟁점모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OOO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에 확인된다. OOO원을 빌려준 OOO은 2013.6.7.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는 실제 건물신축당시 작성된 공사계약서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관련 증빙을 제시토록 요구하였으나,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 할 때까지도 공사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았다가 심판청구와 함께 당해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심판청구시 제출한 당해 공사계약서의 보관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은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거나, 계약당시 작성된 계약서일 경우 거래 상대방이 보관을 잘 하고 있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심판청구 이전에 충분히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나 심판청구와 함께 계약서가 제시된 것은 계약서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2)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OOO에게서 OOO을 차용하여 OOO원을 인테리어공사비용으로 나머지 OOO원은 다른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통장에서 OOO원이 출금된 내역, 청구인의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후 OOO원을 대출받은 다음날 변제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의신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원을 빌려주었는데 근저당설정을 OOO원 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3개월 정도 후면 모텔이 준공되어 대출을 할 계획이었고, 근저당 설정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OOO원에 대한 근저당조차도 설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대출받을 당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출받은 돈은 전부 모텔 신축으로 들어 갔고, OOO에게 OOO원을 빌린 후 그 중 OOO원을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인테리어공사 없이 모텔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4) 청구인 및 OOO의 부가가치세 매입․매출 신고시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에 인테리어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모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은 다음〈표1〉 과 같이 나타난다. 〈표1〉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건물신축공사비 OOO원, 인테리어비용 OOO원 기타경비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건물신축공사비 OOO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2.5.16. 쟁점모텔의 인테리어공사 견적서에 의하면 공급자를 OOO(610-08-83***, 대표 OOO, 건설/실내장식)로 하여 다음 〈표2〉와 같이 견적금액이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인테리어공사 견적내용 (라) 2002.6.5. 쟁점모텔의 인테리어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 OOO(대표 OOO) 및 계약자 OOO(OOO: OOO의 남편)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인테리어공사 계약서
1. 동 계약서 원본 오른쪽에 OOO 대표 OOO 날인 및 OOO 싸인이 간인으로 나타나며, OOO 주민등록번호가 오류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대표 OOO은 당해 인테리어공사에 대해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OOO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서와 함께 공사계약서(원본대조필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동 계약서의 작성시기에 대한 국세청장(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문서감정결과, “공사계약서는 중질탄산칼슘이 함유된 복사용지에 작성된 것으로 종이성분 분석에 따른 작성시기는 판단불명임”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 대금으로 계약금 OOO원을 OOO 명의 OOO 계좌(833-02-13****)에서 2002.4.19.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은행거래원장을 제출하였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 원천으로 OOO으로부터 빌린 자금 OOO원에 대해 OOO 명의 OOO 계좌에서 2002.6.21. OOO원의 인출거래내역과 “OOO이 2002.7.11.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OOO 소유 부동산OOO에 차용금액의 OOO%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해준 OOO의 확인서(2013.6.7. 작성)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은 2002.10.29. 쟁점모텔을 담보로 하여 빌린 OOO원의 대출금에서 상환하고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인테리어공사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신축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10여년간 숙박업을 운영해온 일반과세사업자로 확인되는바, 인테리어공사비에 대해서 청구인과 공사업체 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장부상에 동 공사비가 사업용자산이나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공사대금 중 계약금을 OOO원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수표인출시점(2002.4.19.)과 계약금 지급시점(2002.6.5.) 간의 시차가 커서 청구인이 2002.4.19. 인출하였다는 OOO원 수표가 동 공사의 계약금으로 2002.6.5.에 지급된 금원의 금융증빙으로 단정할 수 없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과 관련한 자금출처 및 금융증빙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모텔의 인테리어공사에 대해 공사업체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공사시행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실지공사에 대한 확인서인지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인테리어공사계약서의 작성시기의 문서감정결과가 판단불명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인테리어비용의 발생이나 지급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