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상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상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2.4.29.과 2013.4.19. 신OOO이 쟁점오피스텔에 각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임차인들의 사업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신OOO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서, 이OOO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 해운대점에서 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용 건물전부’에 대하여 2012.4.23.과 2013.4.19.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신OOO의 사실확인증명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납부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신OOO은 쟁점오피스텔에 주소이전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하였고 임대차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리비 납부서에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전기, 수도, 급탕 사용량 및 요금이 적시되어 있다. (3)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또는 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근로소득자로 조사된 반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상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