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면세)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1137 선고일 2014.04.11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상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21. 김OOO으로부터 부산광역시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승계받아 2012.2.13. 취득한 후 2012.2.28.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2.3.2. 건물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총 환급세액은 양도자 김OOO이 환급받은 매입세액 OOO원을 합한 OOO원임).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신OOO이 동 오피스텔에 입주한 날인 2012.4.29.부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2013.11.9.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 환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신OOO이 동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많이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청구인은 신OOO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임차를 하였고, 실제로 신OOO은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하였으며(증빙자료: 신OOO의 사실확인증명서, 관리비 납부서),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도 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것도 아님에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신OOO이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OOO이 2012.4.29. 및 2013.4.19. 쟁점오피스텔에 각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OOO이 2012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신OOO의 확인서에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이용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증빙서류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수도 등 사용량은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삼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2.4.29.과 2013.4.19. 신OOO이 쟁점오피스텔에 각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임차인들의 사업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신OOO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서, 이OOO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 해운대점에서 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용 건물전부’에 대하여 2012.4.23.과 2013.4.19.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신OOO의 사실확인증명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납부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신OOO은 쟁점오피스텔에 주소이전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하였고 임대차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리비 납부서에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전기, 수도, 급탕 사용량 및 요금이 적시되어 있다. (3)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또는 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근로소득자로 조사된 반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상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