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1120 선고일 2015.01.20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정직원과 동일하게 역무를 제공하고 다른 용역비와 함께 쟁점격려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격려금을 협력업체의 용역제공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 등이 청 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화학섬유 협력업체 근로자의 격려금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11.3. 설립되어 OOO 등에 공장을 두고 화학 섬유류의 제조․가공․판매, 수출입업 및 대행, 전자기계 기구․부품의 제작․판매, 전기기기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화학섬유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OOO 등 129개 협력업체(인력파견업체)에 대하여 도급(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도급계약서에서 약정된 기본급여 외에 격려금 명목으로 합계 OOO원(근로자 1인당 OOO원 상당, 이하 “쟁점격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격려금이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로서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1.6. 청구법인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가액은 어떤 명목이든 상관 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 도급 업체는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처 관계이고 이 상 황에서 하도급 업체가 용역을 공급받는 업체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하도급직 근로자들과 청구법인 사이에는 하도급직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인력도급업체가 존재하며 인력도급업체가 청구법인에 제공 하는 용역은 “인력도급을 통한 노동력의 제공”인바, 격려금이 노동 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이상 당연히 인력파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격려금의 경우 ① 2009년부터 매년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는바, 청구법인은 명시적인 약정 여부와 관계 없이 장기간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협력업체와의 묵시적 합의 하에 성과급 등을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급절차 또한 노사합의에 의하여 정규직 근로자의 성과급이 결정된 직후 쟁점격려금이 결정되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시점에 지급된 점, ② 해당 협력업체의 경우 쟁점격려금을법인세법상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역의 대가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점, ③ 노사 합의의 결과 생산목표 달성과 품질재고 노력 차원에서 지급된 금액으로 그 주요 목적이 생산성 향상에 있는 점, ④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금지 및 도급대금을 정함에 있어 파견사업주의 기여 고려 등 정부의 정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격려금의 경우

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노동조합과의 협상의 결과로 지급된 점, ② 해당 협력업체와 무관하게 청구법인과 협력업체의 근로자 사이에 결정되고 수수된 금액이어서 협력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공급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격려금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쟁점격려금은 ① 임금단체협상의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 근로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할 목적으로 지출된 점, ② 도급계약서 등에서 지급약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격려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도급계약서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매년 협상 결과에 따라 지급된 것이어서 쟁점격려금 지급이 성숙된 거래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모든 하도급 근로자가 아닌 화학섬유 노동조합에 가입된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지급된 점, ④ 성과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등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법인세법제25조에 규정된 접대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화학섬유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화 학섬유 사업장에서 OOO 등 129개 협력업체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격려금(쟁점격려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격려금에 대하여 협력업체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도급계약서(계약당사자: 청구법인, OOO)에 의하면, 기준 단가(톤당 OOO원)와 기준포장량(월 10,710톤)에 따라 도급비를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격려금에 대하여 협력업체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 중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약정사항이 존재하는 계약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협렵업체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를 다수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 중 일부 계약서에는 품질, 생산성 등에 개선이 있을 경우 별도의 포상 혹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OOO 임단협 합의결과 및 관련 후속처리 방안 안내)에는 청구법인이 화학섬유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상을 하고 그 협상결과에 따라 화학섬유에 종사하는 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간 1~2회에 걸쳐 쟁점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임금단체협상은 청구법인의 본사(지원본부)에서 실시하였고 위 협상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화학섬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각 사업장에 전달하여 협상결과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노조 간부(OOO)의 확인서(2014.11.6.)에는 협력업체도 청구법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동반성장 및 상생의 차원에서도 협력업체의 소속 직원에 대해 격려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매년 서너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및 처분청 심판수행자는 2014.12.1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 심판수행자는 쟁점격려금의 경우 129개 협력업체 근로자의 대표자인 화학섬유노조와의 협상의 결과물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의견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협력업체 직원은 화학섬유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다만 정직원 노조와의 협상과정에서 협력업체 직원들도 정직원과 동일하게 격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쟁점격려금이 지급된 것이고, 협력업체와 작성된 도급(용역)계약서 중 일부 계약서에만 인센티브 지급약정이 명시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여러 사업부가 합병되어 이루어진 법인인데다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어 임금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현지 공장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로 일부 계약서에 인센티브 약정내용이 누락되었으나 관례적으로 모든 협력업체에 동일하게 격려금이 지급되었다고 의견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격려금의 경우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정직원과 동일하게 역무(용역) 등을 제공하고 용역비와 함께 지급된 점, 일부 용역계약서에서 인센티브 약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그 지급경위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정직원과의 위화감 해소의 차원에서 비롯된 점 및 협력업체에서도 자신들의 매출로 인식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격려금이 협력업체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접대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