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 중 쟁점입금액은 매출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지인 등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임의 작성가능한 서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 중 쟁점입금액은 매출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지인 등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임의 작성가능한 서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된 청구인 계좌 입금 금원 중 OOO(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은 OOO의 매출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친척·친구·종업원 등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면서 단순히 귀금속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주문을 받아 금목걸이·반지 등을 제조(세공)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하면서 업종을 귀금속 소매업OOO으로 하여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업태에 맞게 귀금속 제조(세공)업OOO, (단순경비율 91.0%, 기준경비율 9.4~9.9%)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조사시 청구인의 OOO로 입금된 금액 중 본인이 매출액임을 시인한 OOO에 한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정한 것이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차용증은 당초 조사시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신빙할 수 없고, 제출된 차용증 상의 필체가 동일인의 필체이고 자금 대여 일시가 상이함에도 종이재질 등이 동일하여 조사기간 이후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 보이므로, 쟁점입금액이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업태가 귀금속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나, 제조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시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미발급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바, 귀금속을 세공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동종 사업장에서는 귀금속 소매업OOO 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있고, 청구인도 본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귀금속 소매업OOO으로 신고하였던 것이며, 처분청으로서는 제조업으로 추계 경정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OOO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을 부과처분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현실적인 여건 및 사회통념에 따라 업종코드를 청구인이 신고한 바대로 귀금속 소매업OOO, (단순경비율 88.5%, 기준경비율 7.7~8.1%)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주장의 OOO을 매출과 관계없는 개인적 대여금의 회수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적용한 업종(귀금속 소매)의 적정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2호~제5호: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1) 처분청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조사종결(예정)보고서(2013년 6월) 및 경정·고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번호는 608-18-×××××, 대표자는 OOO, 업종은 도·소매/고금·악세사리, 개업일은 OOO, 소재지는 OOO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나) 부가가치세 경정 상황표는 다음 <표2>와 같고, 적출 과세표준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추징 예상세액은 다음 <표4>와 같이 되어 있고, <표4>의 세목에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후 처분청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3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결정 취소하고 다음 <표5>와 같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재산정(소비세·교육세 차감분 조정)하여 재경정한 것으로 재경정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부가가치세 경정 상황표 <표3> 적출 과세표준 <표4> 추징 예상세액 <표5> 종합소득세 경정 상황표 (다) 처분청의 사업자 확인내용을 보면, OOO는 OOO 기간 동안 고금 도매 및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장으로 동종업종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업황이 양호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현재 당 사업장 소재지에는 동일상호(OOO)로 청구인의 처남댁인 OOO이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9.8.10. 개업일 이후 2013.4.19. 폐업일까지 명의상 대표자는 OOO 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OOO 직원으로서 세공작업만을 수행했을 뿐이며 청구인의 권유로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의 명의로 ‘OOO’를 운영함과 동시에, OOO 인접 소재지에 ‘OOO’를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부터 OOO까지 OOO 및 OOO 2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라) OOO의 매출 확인내용을 보면, 악세사리 소매 매출 중 신용카드 매출분을 제외한 현금매출은 청구인 개인계좌 OOO로 입금되고 있으며 입금내역을 확인한바 2009년 OOO, 2010년 OOO, 2011년 OOO, 2012년 OOO 계 OOO의 현금매출 누락사실이 확인되고, 고금 매출처 OOO에 대한 매출대금은 사업용계좌(예금주: OOO)에 입금되고 있으며 거래내역을 검토한바 별다른 혐의점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조세범 처벌법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규정에 의거 명의 대여자 OOO과 명의 수탁자(실사업자) 청구인에 대하여 각 벌과금 OOO 통고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3년 6월)에 의하면, OOO는 당초부터 OOO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해오고 있고, 일일 현금매출이 이루어지면 신용카드 발행분을 제외한 현금을 본인 명의인 OOO통장으로 입금하여 관리해오고 있으므로OOO, 처분청이 조사한 ‘현금매출 입금통장으로 분석한 매출누락 명세’(OOO의 현금매출 누락사실 인정)와 같이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 내용과 같음을 사실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태에 관하여 소매/악세사리(업종코드: OOO), 도매 및 상품/고금(업종코드: 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2011년 제1기부터는 소매/악세사리로만 신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업종코드·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내역을 보면, 제조업/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의 업종코드는 OOO, 단순경비율은 91.0%, 기준경비율은 9.9%인 것으로 나타나며, 소매업/섬유·직물·의복 및 의복악세서리 소매업의 업종코드는 OOO, 단순경비율은 88.5%, 기준경비율은 7.7~8.1%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쟁점입금액은 OOO의 매출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친척·친구·종업원 등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 11매 및 인감증명서 11부 사본, 수기로 작성한 대여금 내역을 제시하였고, OOO의 실제 업태는 소매가 아닌 귀금속 제조(세공)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문자의 성명, 연락처, 주문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문서 사본 17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매출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증은 임의로 작성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귀금속 소매업(업종코드: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던 점, 처분청 조사결과 매출처 중 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금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귀금속 제조업만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귀금속 소매업으로 업종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