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한 전자고지 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직접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ㅇㅇㅇ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이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한 전자고지 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직접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ㅇㅇㅇ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사업자등록과 전자금융거래매체인 은행계좌,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자고지 방법에 따라 2013.11.8.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2) 사업자의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명의도용과 다르며,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세법의 법적 안전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고 명의대여를 보호할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자진폐업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자신의 신상자료를 처음보는 사람에게 건네 준 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지속적으로 돈을 계좌로 입금받아 온 점으로 보아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3.3.20. 홈택스에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3.11.8. 전자고지 방법에 따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전자송달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0.23.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당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며, 2013.3.20. 청구인 본인이 세무서를 내방하여 쟁점사업장을 직접 자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경찰서장OOO이 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신문조서(2013.5.27.)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해서 OOO만원에 이르는 금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이때 피의자(청구인) 아무런 말이 없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명의대여 과정 등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다단계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있던 중 2012년10월 중순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OOO은행·OOO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OOO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는 조건으로 OOO만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매월 일정금액씩 총 OOO만원을 지속적으로 지급 받았으며, 2013년 2월경 부터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매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된 후, 2013년 5월말경 갑작스럽게 OOO경찰서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청구인의 사업자 명의 및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가짜 상표OOO가 부착된 시계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이OOO’로 특정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이OOO의 사기 및 상표법 위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전자금융거래매체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OOO에 약식기소하였다.
5. 청구인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실제 사업을 영위한 이OOO가 납세의무자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 경우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즉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1988.12.13. 선고, 88누2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범죄인지, 진술조서,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 허가신청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 검증영장, 통신자료제공요청, 사건송치서, OOO경찰서장의 피의자 이OOO에 대한 의견서(2013.4.11.), 피의자 신문조서, 명의대여 확인서, 통화내역(발신)열람신청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