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무자료매입처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실제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금융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무자료매입처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실제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의 모 OOO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의류는 OOO을 직접 방문하여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며, 동일한 물품으로 재구매가 필요한 경우 OOO이 직접 OOO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업자 OOO을 통하여 의류대금 및 수수료를 계좌이체한 후 의류를 매입하였다. (나) OOO은 아들인 청구인에게 은행거래 실적이 없으므로 추후 사업상의 혜택을 받는 금융실적 포인트를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OOO를 이용하여 OOO과 거래하였으나, 영업상 사유로 최근에는 청구인 명의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해서도 의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고, 쟁점계좌의 거래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의 직장 주소지가 “OOO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게 폰뱅킹한 전화번호도 OOO의 남편 소유이다. (다) 쟁점계좌는 OOO이 OOO 운영과 관련하여 의류 매출대금을 입금한 것이며, OOO 직원 OOO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중 “적요란이 현금이며 세부적요란이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래”는 고객이 창구에 통장을 제시하고 현금을 입금 처리한 것으로 OOO이 직접 내방하여 통장을 제시하고 현금을 입금처리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따라서, OOO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OOO의 영업행위, 아버지의 폰뱅킹사용, 새마을금고 직원 및 OOO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러한 입출금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않은 바, 비록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OOO의 사업장에서 사용된 금액이라면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인터넷쇼핑몰 ‘OOO’를 개업하였으며, 의류판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경험 많은 의류판매업자의 영업노하우를 익히고자 OOO 근처 오프라인 매장으로 사업장 소재지만 옮기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을 뿐 여전히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영업만을 계속하였다. (나) 청구인이 운영한 인터넷쇼핑몰 ‘OOO’는 소비자가 의류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OOO의 방법으로 의류를 구매할 수 있는바, 인터넷쇼핑몰의 특성상 OOO 사이트를 방문한 소비자가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외에 현금구매 등의 방법으로 의류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거래내역 외에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OOO에게 계좌이체된 내역만으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OOO에게 계좌이체된 거래의 명의가 청구인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OOO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인터넷쇼핑몰의 특성상 구매대금 지불은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외에 있을 수 없음에도 OOO과 거래한 사실이 있는 OOO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당초 처분청은 OOO이 의류구매 대행업을 하던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확인서에 근거하여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2008.1.1.부터 2013.6.30.까지 OOO으로부터 무자료로 의류를 구입하면서 OOO 명의 OOO 계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체한 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별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이체된 쟁점금액은 OOO의 매입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매입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계좌 거래신청서에 청구인 명의의 서명․날인이 확인되며, 쟁점계좌의 일부 출금액이 청구인의 적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및 불복심리 담당자가 직접 현지확인한 결과 2012년 가을쯤부터 젊은 남자가 여종업원을 데리고 최근까지 의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는 주변 상인들의 설명을 더하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로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와 OOO 직원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OOO호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추계사유에 해당되므로 매입누락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을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매출누락액을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쟁점금액(공급가액 OOO원)에 동종업종 매매총이익율OOO을 적용하여 환산한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사업이력 내역(청구인, OOO)
(3)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기록(보충조서) 및 과세통보 자료 등에 의하면, OOO은 개인용달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 동대문 의류도매상가에서 지방 의류소매상을 대신하여 주문상품을 인수․취합, 배송하는 업무를 대행하였고, 의류 무자료 매입대금 명목으로 청구인은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총 OOO원을, OOO은 2008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총 OOO원을 각 계좌이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세부내역은 아래 [표2] 참조). [표2] 계좌명의자별 이체내역(청구인, OOO→OOO)
(4) 2012년도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입금내역에는 일부 금액이 매출처로부터 계좌이체된 내용과 일부는 현금 입금된 내용이 나타나고, 출금내역에는 매월 상당한 금액을 OOO에게 이체한 내용과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출금된 내용이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 실질이 OOO의 사업(의류 도소매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거래신청서(2011.9.20., 쟁점계좌 개설시 청구인의 직장 주소지가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됨), OOO의 확인서(2013.9.16., 의류대금의 일부 금액을 쟁점계좌로 수령하였으나 거래처는 청구인이 아닌 OOO임), OOO 직원 OOO의 확인서(2013.9.30., 쟁점계좌의 현금거래는 OOO이 창구에 직접 내방하여 입금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는 자신이 아니라 OOO이라고 주장하나, 2008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이 OOO 명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한 OOO의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사후 임의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원천이 매출처로부터 이체된 금액과 현금 입금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OOO이 아닌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매입누락에 대응하는 실제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동종업종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