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서는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서는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6호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직접 해당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고, 장례식장에서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점,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이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OOO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1) OOO의 판결은 당해 소송사건에 한하여 행정기관을 기속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관련 소송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달라 제3자의 판례를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OOO이다.
(2) OOO는 유권해석OOO을 통해 장례업자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시기를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바, 행정규칙의 하나인 예규는 행정청 내에서 상급청의 하급청에 대한 일반․추상적 명령으로 하급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08년 제1기 예정~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장례식장에서 제공한 음식물 공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물공급은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 인이 공급한 음식물은 부가 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