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토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현장확인조사 당시 대부분이 잡목이 무성한 사실상 임야로 일부 토지에 고추 등의 작물이 소량으로 경작되고는 있었으나 실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로 청구인이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종전토지의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대토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현장확인조사 당시 대부분이 잡목이 무성한 사실상 임야로 일부 토지에 고추 등의 작물이 소량으로 경작되고는 있었으나 실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로 청구인이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종전토지의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1995.7.26. 취득한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대토로 감면대상으로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
(3) 청구인은 2013.8.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열무 등 가을 채소를 파종하였으나 지병으로 인해 수확하지 못하였고, 2014년 5월부터 채소를 경작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농자재 구입내역, 확인서, 사진 등을 제출한바, 농약, 비료 등의 구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서 2013.2.4.~2013.11.25. 기간 동안 OOO원의 농약, 비료 등을, OOO에서 2013.4.29. 퇴비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초 작성일이 1990.9.8.인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 외 6필지의 전 4,049㎡, 답 1,670㎡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전 소유주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대추나무, 사 과 나무 등 유실수를 함께 양도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무, 열무 등 가을 채소를 경작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를 망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의 대토에 대한 감면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써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하여야 대토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인바, 청구인이 대토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현장조사확인 당시 대부분 이 잡목이 무성한 사실상 임야로 일부 토지에 고추 등의 작물이 소량 으로 경작되고는 있었으나 실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로 청구인이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종전 토지의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