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0992 선고일 2015.06.30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형태의 자료상으로 판정된 실행위자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상 확인절차도 없이 당일에 다량의 매입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장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6.30.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 로부터 OOO 및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장·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1.4~2013.11.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 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3.1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법인세 가산세 2011사업연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6. 이의신청을 거처 2014.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통상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장에서는 영업목적상 관리직 직원에게 관리이사 또는 영업이사 등으로 직책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타 거래처에서도 흔히 있는 경우로 OOO이 쟁점거래처의 이사라는 직책을 의심하지 않은 사유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명의위장사업자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며 2011.10.28. 고철이 OOO 차량으로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운반되었고 그 후 OOO이 찾아와 거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자등록증과 OOO의 주민등록증 등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때 구입한 고철은 OOO으로 품질도 양호한 편이었으며 고철의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실명이 확인된 통장계좌로 전액 송금하였고 이후 거래가 종료된 2012.2.7.까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실물거래 여부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도 사실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의 다툼이 없다.

(2) 2013.3.9.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평소 OOO 일대에서 OOO하면 중상인으로서 OOO이 있다는 소문이 있고, 700평 규모의 고철하치장도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진술 당시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나이도 65세로서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는 상태이나 당시 쟁점거래처는 OOO를 두고 있으며, 700평 규모의 고철하치장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진술한 것이고, 2013.3.9.자 확인서 진술시에는 청구법인이 나중에 들은 소문과 혼동하여 당시 상황을 잘못 진술하였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거래처가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적정규모도 갖추고 있는 좋은 거래처로 생각하여 의심 없이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것을 짧은 지면을 통해 간략히 표현한 것인데 과세관청의 오해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기간은 총 3개월 정도로 단기간이었으며, 동 기간 중에 간혹 핸드폰 통화시도 및 대표자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OOO이 여행이나 병중이라 하여 만나지 못하였고, 또한 비정상적인 사업자라는 사실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납품하는 고철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상남도 OOO에 한 번도 방문한 사실은 없지만, 사업장은 고철 판매업으로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시 반드시 현지 확인대상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어 OOO에서 사업장현장을 확인하여 정상사업체로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거래처의 고철하치장을 방문하여 하치장 면적 및 콘테이너 사무실과 탈의장을 확인하였고 동 하치장에서 고철이 출고되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현금거래는 일체 하지 않고 은행에서 대표자 실명을 확인한 통장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하치장이 평소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고철 등을 유통시키는 폭탄업체들의 실제 고철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로는 하치장에는 운반차량 5대와 콘테이너박스 2개(사무실, 탈의실), 계근대와 고철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쟁점거래처 사업장 외에는 다른 사업체가 일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5)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OOO원을 빌려서 고철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1.10.31. OOO을 처음 만났으며 돈을 빌려 준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2013.2.19. OOO 및 OOO이 공모하여 선금을 주면 양질의 물건을 주겠다고 속여 대금 OOO원을 사취하고 나눈 후 도주하여 2013.2.27. OOO을 사기죄로 고발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자이다.

(6) OOO은 2011.4.15.에 개업하여 2012.1.2.자로 폐업한 업체이며, 2011.10.28. 당사에 사전통지 없이 쟁점거래처에서 기존 OOO의 차량으로 고철을 당사에 입고하여 당일자의 입고물량 전부를 OOO의 물량으로 계근하여 입고처리 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에 여직원의 전화를 받고 쟁점거래처의 고철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수정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의 OOO과는 통화 및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위자인 OOO이 2011.10.28.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거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당일자 오전 10시 25분에 운반OOO, 같은 날 10시 56분에 OOO, 같은 날 오전 11시 00분에 OOO, 같은 날 15시 8분에 OOO, 같은 날 16시 3분에 OOO의 고철을 바로 구입한 것과 이후 OOO에게 통화 시도를 하였으나 OOO이 외국방문, 병원입원 등의 이유로 직접 만나지를 못했다고 하나, 쟁점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거래 횟수 및 금액이 2011년 제2기(2011.10.28.~2011.12.31.) 77매에 공급가액 OOO원이고, 2012년 1기(2012.1.2.~2012.2.7.) 54매에 공급가액 OOO원에 달하는 동안 OOO과 전화통화 및 접촉을 한 번도 하지 못했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한 번도 방문한 사실이 없는데, 2013.12.20. 처분청의 문답시에는 OOO의 주민등록증이 아닌 주민번호만 받았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또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방문을 하지 않은 점 등 고철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2013.3.9. OOO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평소 부산광역시 OOO 일대에서 OOO하면 중상인으로서는 고철수집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고, 쟁점거래처의 하치장과 동일한 장소OOO 규모의 고철 하치장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과 계속 거래를 하면서 실행위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후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형태의 자료상으로 판정된 OOO의 실행위자 OOO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현재 청구법인은 OOO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670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행위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계근대 1대를 설치하여 자체 계근한 후 계량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계량증명서는 50매를 기준으로 번호를 기재하여 순차적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최초로 거래한 2011.10.28. 계량증명서 6매(번호: 3, 5, 6, 8, 15, 16번)와 2011.10.29. 계량증명서 2매(번호: 25, 26)에는 매입처 기재사항에는 수동으로 ‘OOO’이라 기재하였다가 삭제한 후 다시 쟁점거래처로 정정기재한 것으로 보아 소유차량과 운전기사를 재차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다.

(4)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및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료상 실행위자인 OOO과 거래를 계속한 것은 선량한 대표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2011년 제1기․제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조사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현황을 보면 사업장인 경상남도 OOO는 2012년 8월부터 OOO이 영업 중에 있으며,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이 개업하기 전 동 사업장은 잡초만 가득한 대지 상태로 사무실이나 계근대의 흔적은 없었으며, 쟁점거래처의 고철 야적장인 부산광역시 OOO는 OOO이 쟁점거래처 및 OOO의 명의를 빌려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OOO 등이 부가가치세 포탈을 통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고철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재산이 없는 바지사장 명의로 고철 등을 유통시킨 폭탄업체들의 실제 고철사업장이다. (나) 쟁점거래처의 명의대표자 및 실행위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표자 OOO은 2011.10.25. 자신의 명의로 쟁점거래처 명의로 OOO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본인은 직접 OOO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실지로는 OOO의 사업자명의와 통장계좌를 이용하여 고철을 유통시키면서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제적으로 무재산자인 OOO의 명의로 국세체납을 발생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OOO은 명의대여 행위로 고발 조치된 자이다.

2. 실행위자 OOO의 경우, 1톤 차량 1대로 무자료로 구입한 고철을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하기 시작하여 어느 정도 영업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2011년도경 OOO에 물품대금 OOO원 정도가 묶이게 되었는 바, OOO이 해당 미수금 해결방안으로 OOO의 매출․매입거래처, OOO이 사용하던 부산광역시 OOO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OOO을 인수하라고 제안하기에 청구법인 OOO원을 빌려 본격적으로 고철업을 시작하게 된 자로서 OOO의 소개로 OOO을 알게 되었는데, OOO이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하여 자료상을 만들어 부가가치세 장사를 할 목적으로 OOO이 구하여 온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거래처를 2011.10.25. 개업하여 3~4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만두고 OOO을 소개해주어 OOO을 2011.11.26. 개업을 한 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고철의 존재여부, 실명확인된 통장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OOO과 통화나 본인 확인은 물론 사업장의 확인절차도 없이 당일에 다량의 매입거래가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하치장 인근에 쟁점거래처의 하치장과 동일한 700평 규모의 고철 하치장도 있다는 사실과 동 하치장은 OOO 등의 폭탄업체들이 이용하는 고철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형태의 자료상으로 판정된 OOO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