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부0962 선고일 2014-10-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외법인 또는 과세당국에게 원천징수당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는 쟁점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부3238 / 조심2008중18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중간배당금 OOO원(이하 “쟁점중간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OOO원(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중간배당금에 대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을 확인하고, 2013.11.2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자에게 직접 과세하도록 한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 규정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과는 사정을 달리하여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현행 법령의 규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소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기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처분한 이상 그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음이 명백하고, 미납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고 또 다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적법하게 과세한 후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번복하여 결정취소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처분이다. 2010년 7월 OOO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면서 배당소득 OOO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신고 납부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원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 미납세액을 과세예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0.7.30. 청구외법인은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면 법인에 귀속될 실질적인 자산이 없어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 체납될 수 밖에 없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주주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배당처분 소득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주주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10.15. 미납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불채택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청구외법인에 결정․고지된 것을 확인하고, 2011.5.3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 OOO원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과처분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OOO원 및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부터 고지일인 2013.11.15.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합하여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과세당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세액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를 받은 것이며,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 동 건과 같이 청구인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고․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403 판결, 그 외 다수 같은 뜻임).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쟁점원천징수세액 관련 원천세 고지는 당시 청구외법인이 계속사업자였으며, 2010.2.25.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2010사업연도의 중간배당소득 OOO을 결의하고, 청구인과 OOO의 장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하였는데도 청구외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배당소득원천징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하게 원천세가 고지된 것이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한 쟁점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원천세는 현재 전부 결정취소하였는바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중간배당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거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고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배당소득원천징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건과 관련한 조세심판례를 살펴보면, 법인의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며(조심2011부3238, 2011.11.9.), 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세를 결손처분할 경우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할 것인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2008중1811, 2008.12.23).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경정시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처분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결산시 청구인에게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 해당되고, 동 금액은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청구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법인에게 관련 원천세가 고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신고(쟁점원천징수세액)를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10.2.25. 주주총회에서 명의상 주주인 OOO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한 중간배당금 OOO과 실질주주인 청구인과 OOO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하면서 쟁점중간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7.1.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세무조사 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10.7.30. 청구외법인이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0.15. 청구외법인은 계속사업중인 법인으로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소유 재산가액이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부과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능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불채택 결정하였다. (다) OOO은 2010.11.1.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중간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배당금을 합산신고하면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OOO은 2011.10.27. 청구외법인이 납부능력이 없어 고지세액을 체납하자 무재산을 사유로 정리보류하고 2012.10.31.로 청구외법인을 직권 폐업 처리하였다. (바) OOO은 2013.8.30. 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결정 취소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후 처분청에 감사지적 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3.11.25. 청구인의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일(2011.6.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산정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청구외법인 또는 과세당국에게 원천징수당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일(2011.6.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모두 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이를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