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무자료매입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해야 하고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이를 소득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없고,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무자료매입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해야 하고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이를 소득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없고,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액을 확정하면서 매출누락에 대한 원가를 추인하였는데, 처분청의 부과처분 당시 부가가치율을 산정하면 다음 <표>와 같다. 위 <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인정한 유류 매입(원가추인)액으로 부가가치율을 산정하면 무려 60% 이상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유류 도매업의 업종 특성상 도저히 산출될 수 없는 불가능한 부가가치율이므로 경험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에 대응된 정확한 매입누락액을 산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12 사업연도의 경우, 법인세 경정결정시 처분청이 원가로 인정한 가액 이외에 경유 무자료 매입누락분 OOO원에서 등유 무자료 매출누락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작성한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매출누락액 OOO원(위 <표>에 나타나는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 스스로 유류 매출누락액에 대응된 원가를 OOO원으로 하여 추인하였음에도 대응된 원가를 감액함이 없이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논리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전산장부 외에 별도의 또 다른 무자료 매입과 무자료 매출이 있다고 하면서 ‘(경유) 입출내역’, ‘(등유) 입출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동 제출자료에 나타난 2012 사업연도의 경유 무자료 매입누락분 OOO원에서 등유 무자료 매출누락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추가로 원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매입‧매출누락액은 전산장부, 거래증빙 및 금융자료에 의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청은 조사 당시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시할 자료가 없다고 한 바, 결국 이는 청구법인이 경유와 등유의 혼합판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근거 없이 제시한 서류이므로 매출누락과 대응하는 원가추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그 실제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OOO원을 제외한 추가 원가인정은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상여로 소득처분시 대응원가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금융거래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법인의 무자료매입대금을 현금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였고, 매출누락대금회수 역시 현금 및 다른 차명계좌를 사용함으로써 매출누락대금의 직접대응원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한 거래와 무자료 매입은 전혀 별개의 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액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합계 OOO원은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시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까지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질장부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1) 처분청이 법인세 경정‧결정시 손금산입한 무자료매입분 이외에 무자료매입분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하였음에도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법인세 조사종결 보고서(2013.5.)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장부에 B-대구 등으로 비망기재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한 후 일부 잔액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하는 방법으로 OOO원을 매출누락하였고, 2011년 경유 154,000ℓ(OOO원) 및 2012년 경유 975,828ℓ, 등유 274,000ℓ 합계 1,249,828ℓ(OOO원)를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구서하치장으로 입고하여 주로 건설현장으로 매출하였으나, 2011년 무자료매입 OOO원 및 2012년 무자료매입 OOO원은 매출과 관련된 실제 매입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그 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무자료매입의 경우 청구법인은 김OOO, 이OOO 등 딜러를 통해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실이 거래증빙이나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이 현금거래 및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매출누락대금의 최종 귀속자를 고의적으로 은폐하였기 때문에 매출누락대금의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한 상태이나, 그 행위 주체가 실사주인 김OOO이고 김OOO은 청구법인의 실제 100% 지배주주이므로 매출누락대금 OOO원 전부를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손금추인금액의 상여처분 차감 여부는 법인의 부외처리된 유류 무자료매입대금(2011년도 OOO원, 2012년도 OOO원)이 매출누락액의 직접 매출원가 상당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추인금액을 매출누락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인정한 유류 매입(원가추인)액으로 부가가치율을 산정하면 무려 60% 이상으로 산출되고, 이는 유류 도매업의 업종 특성상 도저히 산출될 수 없는 불가능한 부가가치율이라고 하면서 법인세 경정결정시 처분청이 손금산입한 가액 이외에 경유 무자료 매입누락분에서 등유 무자료 매출누락액을 차감한 OOO원이 추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 등유 및 경유 입출내역 외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인세 경정‧결정시 처분청이 손금산입한 가액 이외에 경유 무자료 매입누락분에서 등유 무자료 매출누락액을 차감한 OOO원이 추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유) 입출내역’과 ‘(경유) 입출내역’ 외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위 ‘(등유) 입출내역’과 ‘(경유) 입출내역’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OOO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경비까지 밝혀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특별히 법인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매출누락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이상 처분청이 그 매입누락금액을 법인의 경비로 손금산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까지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OOO원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있어서도 역시 위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