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 경정청구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 경정청구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 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 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 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장은 내국법 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 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농어촌특별세법8조 [부과·징수]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7.29. OOO지방법원에 2008~201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9.27. 1 차 변론 후 2013.11.7. 처분청은 처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변경하여 2008~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해 경정․결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대한 환급세액을 결정함과 동시에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8~2010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 경정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을 제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연도별 공제감면 등 신고 및 경정청구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 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 한 사실이 있어 세액공제․감면과 관련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 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한 법인세 경정청구(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적용 순서 변경) 시 2010사업연도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서를 작성․제출함과 동시에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 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 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 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 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