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운대리점인 청구법인이 외국선사를 위하여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운대리점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해상화물운송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운대리점인 청구법인이 외국선사를 위하여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운대리점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외국선사 소속 선원의 숙박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외국선사에 발급한 인보이스(Invoice)에 수수료(Commission)항목을 표기한 것은 청구법인이 선원들의 숙박에 있어서 별도의 이익 없이 정해진 수수료만 받는다는 것을 외국선사에 강조하기 위한 사업전략 차원에서 표기한 것이지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원들에게 숙박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외국선사 소유의 화물에 대한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국외 선사에 그 대가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커미션을 포함한 사실이 없음에도 커미션을 포함하여 그 대가를 청구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화물보관 용역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보관주체로서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의 냉장창고사업자에게 화물 보관을 의뢰하고 지불한 비용에 일정액의 마진(이익)을 붙여서 외국선사에 화물보관용역 대가를 청구하는 통상적인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호텔사업자 또는 화물보관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외국선사 소속 선원들에 대한 숙박용역과 화물보관용역에 대하여 국내의 숙박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영세율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외국선사의 소속 선원 숙박업무와 화물보관 업무를 대리하면서 실제 발생한 숙박료 등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구분하여 외국선사에 비용 청구를 하였으므로 외국선사 소속의 선원들 에게 제공한 숙박 용역과 물품보관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 전문건설하도급(수중작업), 무역선용품, 해운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이 외국선사 소속 선원의 숙박과 외국선사 소유 화물의 냉장보관 용역을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한 후, 호텔사업자와 냉장보관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외국선사 소속 선원의 숙박에 따른 세금계산서> <외국선사 소유의 화물 보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청구법인이 외국선사에 발행한 인보이스를 보면, 청구법인은 호텔사업자에게 지급한 공급대가에 외국선사와 계약에 따른 커미션(4.5%, 7.5%)을 더하여 외국선사에 소속 선원의 숙박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화물보관 용역과 관련해서는 숙박 용역과 달리 인보이스에 커미션 관련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외국선사에게 청구한 화물보관비용은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 등 화물보관사업자에게 선 지급한 공급가액에 청구법인의 매출이익(마진)을 더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그 매출이익률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화물보관과 관련 매입․매출 요약>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외국선사의 쟁점용역 관련 거래는 청구법 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5) 외국선사인 OOO은 2013.7.3.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쟁점거래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영문 및 번역문)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해운법제2조 제6호에서 “해운대리점”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해상화물 운송사업자의 사업에 속하는 거래라 함은 통상 화물의 운송 및 접수 ․장치․선적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속 선원의 숙박과 선적된 물품을 하역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용역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에 속하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 해운대리점인 청구법인이 외국선사를 위하여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운대리점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