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기간 중 실소유자의 주식보유비율에 비추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회피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됨이 타당하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명의신탁 기간 중 실소유자의 주식보유비율에 비추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회피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됨이 타당하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4.1.9.(목)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 허OOO 및 박OOO은 심판청구기간을 4일 초과한 2014.1.13.(월)에 인터넷으로 심판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