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독립적인 생활영역이 확인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부-0872 선고일 2014.07.04

옆집과 시멘트돌담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한 울타리내의 1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울타리로 구분된 각각의 주택 중 거주중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 1,301㎡ 및 건물 277.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1.21. 주식회사 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울타리로 구분된 각각의 주택 중 양도일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여 2013.1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4동, 근린생활시설 1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출입구 및 독립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생활영역내에 있는 겸용주택에 해당된다. 건축설계도면상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 E동과 주택부분으로 사용한 A, B, C, D동 사이에는 시멘트벽돌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건물간의 구분을 위한 것이지 별도의 울타리로 볼 수 없으므로 울타리 등의 경계로 2개 이상 나누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필지 위에 세워진 하나의 건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한 필지내에 세워진 겸용주택으로서 울타리, 출입구 등으로 사용한 것을 감안 할 때 주택부분은 비과세 대상이며, 근린생활시설만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매수인이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공장용 건물 2개동을 신축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현황파악이 불가하나, 쟁점부동산의 건물배치도와 다음지도 평면사진에 의하여 기존의 허가된 5동의 건물이 있음이 확인되고, 별도의 출입구, 주차장, 옆집과의 시멘트벽돌담과 A, C, D동과 구분되는 시멘트벽돌담이 설치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며, E, B동과 A, C, D동 사이에 건물이 있음이 확인된다. 위 건물 중 E동은 OOO이 2011년 11월까지 공장건물로 사용하였고, B동은 청구인이 용도변경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건물배치도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옆집과의 시멘트벽돌담 및 E, B동과 A, C, D동의 시멘트벽돌담이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음이 사진상으로도 확인되어 각각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독립적인 생활영역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별도의 주거공간, 출입구 및 독립적 생활공간을 구분하는 시멘트벽돌담이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E, B동 및 A, C, D동이 한울타리가 아닌 별도의 공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3.1.2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식회사 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조사일 현재 양도부동산은 전부 멸실되어 매수인에 의해 공장건물 2동이 신축된 상태이나, 관련 공부에 의하면 토지 면적 1,301㎡(393평)상 건물배치도와 같이 A, B, C, D, E 5개동의 건물이 있었고, 이중 E동은 근린생활시설OOO이고, 나머지 B, C, D동은 창고 용도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A동은 기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2012년 11월 OOO지도상 근린생활시설의 E동과 창고용도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한 B동의 지역은 A, C, D동 지역과 블록담벽으로 구분된 공간임이 명확이 구분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거주하는 공간과 달리 벽돌담으로 구분된 토지 및 기타건물(주택 포함)은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보여지고, 한 울타리에 포함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별도의 주택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 면적 중 도시지역내 5배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 공부상의 현황과 쟁점부동산 주민등록 전입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라) OOO이 쟁점부동산 중 E동(근린생활시설)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OOO하여 2007.2.1.부터 샷시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 다. (2) 위 사살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1주택”이라 함은 한 울타리안에 있거나, 같은 경계내에 있는 겸용주택(2필지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한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 중 E동은 OOO이 2011년 11월까지 공장건물로 사용하였고, B동은 청구인이 용도변경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건물배치도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옆집과의 시멘트벽돌담 및 E, B동과 A, C, D동의 시멘트벽돌담이 존재하였음이 사진상으로도 확인되어 각각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독립적인 생활영역임이 확인되므로 한울타리내의 1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울타리로 구분된 각각의 주택 중 양도일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