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과 시멘트돌담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한 울타리내의 1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울타리로 구분된 각각의 주택 중 거주중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옆집과 시멘트돌담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한 울타리내의 1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울타리로 구분된 각각의 주택 중 거주중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3.1.2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식회사 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조사일 현재 양도부동산은 전부 멸실되어 매수인에 의해 공장건물 2동이 신축된 상태이나, 관련 공부에 의하면 토지 면적 1,301㎡(393평)상 건물배치도와 같이 A, B, C, D, E 5개동의 건물이 있었고, 이중 E동은 근린생활시설OOO이고, 나머지 B, C, D동은 창고 용도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A동은 기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2012년 11월 OOO지도상 근린생활시설의 E동과 창고용도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한 B동의 지역은 A, C, D동 지역과 블록담벽으로 구분된 공간임이 명확이 구분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거주하는 공간과 달리 벽돌담으로 구분된 토지 및 기타건물(주택 포함)은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보여지고, 한 울타리에 포함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별도의 주택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 면적 중 도시지역내 5배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 공부상의 현황과 쟁점부동산 주민등록 전입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라) OOO이 쟁점부동산 중 E동(근린생활시설)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OOO하여 2007.2.1.부터 샷시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