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0870 선고일 2015.03.02

청구법인이 완전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만나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3.26. 개업하여 비철금속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 부터 수취한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 (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 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OOO여자인 OOO 및 자료상 확정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1.15., 2014.1.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를 수취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분철을 매입함에 있어 운송비를 일부 부담 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고, 고철 하차시 계량하여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며, 매입대금은 분철이 입고되고 1~2일이 경과한 후 OOO의 사업용계좌로 송금 하였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 수취후 계좌이체 하였으며, OOO의 대표자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2회에 걸쳐 만나는 등 실지거래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및 OOO과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의 지입차량이 OOO에 소재하는 매출처인 ㈜OOO에 물품을 배송하고 회차시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량 기사가 실사업장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운송비를 지불함으로써 타 근거리 매입처보다 매입단가가 더 비싸게 산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하차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분철을 계근하여 매입 중량을 확정한바, 실물보다 더 많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업(up)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고철업계의 사업형태가 명의대여나 자료상 거래가 빈번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이 일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거래를 하지 아니한바,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을 매입함에 있어 매입단가는 시세와 동일하게 거래하였고, 오히려 원거리 운송비의 증가로 매입단가가 다른 거래처보다 더 소요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OOO나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거래할 이유가 없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안정적인 납품을 위하여 OOO지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원 재료를 매입하고 있어 거리상의 제약은 문제가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원거리에 소재한 쟁점거래처를 방문한다고 하여도 명의위장 여부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 외에 다른 실지사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일반적으로 명의대여자나 자료상과의 거래시에는 물품대금을 즉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그러한 거래형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하였고, 그 지급시기 또한 청구법인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공급가액은 입고확인 후 그 익일에,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교부 이후에 각각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쟁점거래처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를 조회 의뢰하였고, 검색포탈사이트인 다음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위치 및 거리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OOO국세청장이 처분청에게 과세자료 통보시 “경기도내 거래사업자는 선의의 거래자로 처리하고, 그 외 사업자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처리하라”고 명기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원거리 거래처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매출에 비해 매입이 극히 적은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에 있어 유선전화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을 팩스로 받았을 뿐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그 대표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지입차량 기사의 운송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국세청장이 2012.11.7.부터 2013.2.14.까지 실시한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당시 OOO의 대표자 최OOO은 본인 명의로 신청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용 계좌를 OOO(주)에게 전달하였고, OOO 개업이후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 대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OOO(주)에서 하여 OOO의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2010년 2월 이후로는 OOO군에서 일용근로자로 있었고, 거래처에서 제시한 명함은 본인이 만든 명함이 아니며,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OOO 또한 본인의 실제 전화번호OOO와 상이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OOO의 최초 사업장인 OOO은 OOO(주)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 의하면 OOO(주)에서 위 사업장의 일부를 OOO에 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매입․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최OOO에게 직접 명함을 받았다는 사업자는 거래 당시 61세의 최OOO을 40대의 남자로 기억하고 있고, OOO(주)의 대표이사 주OOO 및 직원 김OOO와 거래하였다고 소명한 거래처가 많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OOO(주) 및 대표이사 주OOO이 OOO의 실사업자로 판단된다.

4. 조사결과, OOO(주) 및 대표이사 주OOO은 OOO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OOO한 자료상 실행위자로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하고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 조사토록 자료통보한 후 조사종결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 2012.11.7.부터 2013.1.15.까지 실시한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는 조사 착수일 현재 폐문상태로,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신청인란에는 대표자인 김OOO의 날인이 없고,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사업장의 임대인은 김OOO가 아닌 대리인인 ㈜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김OOO는 OOO의 거래내용 및 사업자등록 등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3.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매출처로부터 김OOO 명의의 OOO로 입금된 대금을 ㈜ OOO이 폰뱅킹을 이용 하여 ㈜ OOO 명의의 계좌 등으로 대체출금한 것으로 나탄난다.

4. 조사결과, OOO의 김OOO는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폐업신고까지 명의만 대여하였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등 실행위자는 ㈜OOO으로 판단되므로 OOO인 김OOO에 대하여 제세 경정하고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 및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자료 통보하여 조사종결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 2013.6.24.부터 2013.10.11.까지 실시한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액이 OOO으로 급등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OOO은 2012.3.23. 고철, 비철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는 물품 입출입 등 영업실적이 없고, 대표자 최OOO 은 고철, 비철 관련 이력이 없으며, 재산상태로 보아 고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매출처로부터 최OOO 명의의 OOO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최OOO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 또는 수표로 즉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결과, OOO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하고 조사종결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3.11.14.부터 2013.12.3.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을 전국 각지로부터 매입하여 고압성형 가공한 후 원통형 주철단괴를 제조하여 OOO 등에 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는 OOO의 대표자가 청구법인 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명함이나 신분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기간 내내 물량만 정상적이면 되지 대표자는 만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OOO 등 원거리에 소재한 매입처의 대표자는 그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OOO 대표자 역시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두차례 만났다고 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고철 실물의 상차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및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물량 및 품질을 협의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명함, 신분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대표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상차 계근표는 계근자 명의가 없고, 확인자 날인이 없어 실지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지입차량 기사인 일진건기 박OOO이 OOO 및 OOO에서 고철을 싣고 온다고 운송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2002년 개업하여 고철, 비철가공처리업을 10년 넘게 영위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약 OOO을 포탈하여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된 이력도 있어 고철업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사업자 및 고철 실물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제세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OOO를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고, 실지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계량증명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쟁점거래처의 담당자가 유선으로 전화를 하여 최초 거래를 하게 되었고, 쟁점거래처나 청구법인의 지입차량으로 분철을 운반하면 청구 법인에서 이를 검수한 후 계량증명서를 OOO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등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결제대금 송금내역, 운반비 내역,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운송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박OOO은 청구법인에서 압축․생산한 주철단괴를 상차하여 OOO 소재 ㈜OOO에 납품한 후 청구법인에서 연락해 주는 상호 및 주소지로 찾아가서 분철을 운반 하 였고, 분철 상차지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OOO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운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서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가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계량 증명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분철을 공급 받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았고, 공급 받은 고철의 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명의대여 업체 또는 자료상임을 알고도 통정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매출에 비해 매입이 극히 적은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 로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 후 즉시 현금 및 수표 로 인출 되는 등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 및 수취한데 대하여 가공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고철을 실지 구입하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명의대여자 및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장기간 고철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고철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고철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보이는 점, 청구 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에 있어 유선 전화로 거래를 시작OOO 하였고, 쟁점 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그 대표자를 만난 적이 없는 점, OOO은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