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됨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후 무납부한 양도소득세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조심 2011중1688, 2011.6.2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