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농지의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것이므로 농지 대토 감면 부인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0821 선고일 2014.05.19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점,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12.26. 취득한 OOO 답 1,650㎡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9.11.23. 양도하고, 2009.11.15. OOO 답 1,157㎡를, 2009.12.19. 같은 곳 176-2 답 607㎡ (위 2필지 토지를 이하 “대토농지” 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OOO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 모두 3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여 2013.9.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전농지의 재촌․자경요건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05.9.8.부터 2006.4.24.까지(7개월) OOO호를 임차(60㎡)하여 거주하는 조OOO으로부터 방 3개 중 한 개(문간방)를 달세로 얻어 베란다 창문 밑에서 취사하며 살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2006.4.24.부터 2007.3.6.까지 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딸 혼인문제로 서류상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2007.3.7.부터 종전농지 양도일인 2009.11.23.까지(32개월) OOO에 거주하여 통산 3년 이상 재촌하면서 종전농지에 배추, 무 등의 채소류를 직접 재배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2007.3.7.부터 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2006.11.1.부터 거주하였으며, 그 사실은 오피스텔 관리소장의 사실확인서와 당시 청구인의 메모장에 2006년 11월과 12월분 오피스텔 관리비 OOO원을 2007.1.23.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종전농지에 대한 쌀 소득직불금을 수령한바 있는 박OOO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2013.9.6. 박OOO를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며, 2013.9.16. OOO지방검찰청 730호 검사실에서 박OOO와 대질심문한바, 박OOO는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경작하였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대토농지의 재촌․자경 요건에 대하여 대토농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로서 통작거리가 20㎞ 이내이어야 한다는 거래 허가기준이 있으므로 대토농지 취득 시 청구인의 주소지와 통작 거리가 20㎞를 초과하였다면 OOO시청에 의해 취득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은 대토농지 취득 후 이전한 주소지의 통작거리가 20㎞를 초과한다는 의견이 나, 대토농지 취득 시 주소지인 OOO오피스텔’과 취득 후 이전주소지인 OOO은 바로 인접한 건물로서 그 통작 거리는 모두 20㎞ 이내로서 재촌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대토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농지의 재촌․자경요건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조OOO이 거주하던 OOO로 달세로 들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취사 및 빨래를 하며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용면적 60㎡의 아파트에서 2세대가 별도로 생활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조OOO을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주소로 잠시 전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조OOO은 2004.2.7. O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일면식도 없는 조OOO을 찾아가 달세 놓기를 요청하고, 조OOO은 여성 2명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남성인 청구인에게 방을 내준 것이 되므로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자경과 관련하여 전심에서 2005년 9월부터 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에 상추씨, 비료, 퇴비, 석류나무 구입 등의 내용이 나오는 시기는 2007년 이후이며, 쟁점농지에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쌀 소득지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기간은 2007년부터 양도일까지로서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3년 이상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대토농지의 재촌․자경 요건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거주지와 대토토지까지의 거리가 20㎞ 이내라고 주장하나, OOO시청 부동산거래신고 담장직원인 김 주무관OOO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허가조건 중 통작거래 요건과 거리측정방법에 대하여 문의한바, 김는 허가조건 중 통작거리 20㎞ 요건이 있으며, 거리측정방법은 특별히 정해진 방법은 없고, 20㎞를 조금 넘는다 하더라도 담당자의 재량으로 허가될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DAUM) 에서 제공하는 거리재기 기능으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OOO과 OOO의 가장 가까운 모서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바, 20.09㎞로 측정 되었으며, 청구인이 2010.8.16.이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 OOO과 대토토지 간의 거리를 측정한 바 20.15㎞로 측정되며 두 지역 간 소요시간은 교통이 원활할 경우 대략 1시간 정도의 거리이다. (다)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의 의미는 연접지역이 아닐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은 아니며,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비록 직선거리 20㎞를 100여m 초 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대토농지의 재촌 요건 충족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종전농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3년 4개월 23일간 재촌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중 2005.9.8.부터 2006.4.23.까지의 기간(7개월 16일) 도안 청구인은 실제 OOO에서 거주하였으므로 3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나) 대토농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대토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3년 이상 계속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한편, 네이버의 길 찾기 프로그램은 청구인 거주지로부터 대토농지까지 총거리가 20.13 ㎞, 도보 5시간 3분, 자전거 1시간 21분 거리로 나타난다.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대토농지와 관련하여 거래허가 조건 중 통작거리가 20㎞ 이내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OOO시청의 담당직원에게 문의한바, 허가조건 중 통작거리 20㎞ 이내 조건은 있으나 거리측정 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하여진 것이 없으며 20㎞를 조금 넘는다 하더라도 담당자의 재량으로 허가가 될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 과 같다.

○○○ (

  • 마) 청구인은 주민등록 전출․입이 빈번한 이유는 2002년 당시 OOO에서 OOO을 운영하여 OOO로 잠깐 전입을 했던 것은 기억나는데 나머지 전출입 사유는 잘 모르겠고, 2004.2.7. OOO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이사 온 것은 아니며 그 사유가 기억나지 않고, 당시 세대주인 조OOO은 그 아파트 임대인인 것으로 기억나며 잠깐 그 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사를 내려 온 것은 아니며 신고 사유는 기억나지 않고, 2002년 이후 계속 OOO에서 거주하다 2007.3.7. 농사를 짓기 위해서 OOO로 이사하였으며, 가족들이 모두 OOO에 직장이 있는 관계로 혼자만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2013.6.28.)하였다. (바) 박OOO는 2005년과 2006년에 종전농지를 경작하였고, 2007년부터는 해당농지가 밭으로 바뀌어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2013.5.29.)하고, 쌀 직불금지급내역을 보면, 2005년부터 2006년 박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통원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메모장, 금전출납부, 농지원부, OOO아파트 구조도, OOO통장사본, OOO오피스텔 입주자카드 및 거주사실확인서, 관리비 입금내역, 토지거래허가통보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를 보면, OOO구청장이 2009.10.1. 발행한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는 2005.11.10.이며, 종전농지 1필지에 채소를 경작하고 있고, OOO구청장이 2012.3.2. 발행한 농지원부의 최초작성 일자는 2010.2.8.이며, 대토농지 2필지에 벼를 자경하고, 2005.8.4. 취득한 OOO번지 3필지 과수원 2,426㎡에 과수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오피스텔 관리소장 손OOO의 확인서, 입주일이 기록된 입주자카드, 관리비 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재촌기간과 관련하여 OOO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일인 2007.3.7. 이전인 2006.11.1. 입주하여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바, 입주자카드의 직장 및 직원란에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조OOO에게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OOO의 구조를 보면, 전용면적 60㎡에 침실 3개, 거실 및 주방이 있고, 조OOO이 자녀 2명(82년생, 85년생)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가계부(18매)를 보면, 일반 노트에 수기로 기재한 잡기장 형태의 기록으로서 그 표지에는 2004.7.28.부터 2008.12.20.까지 작성된 금전 출납부라고 나타나나, 2006까지 자료는 일부만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농사를 지은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경작기록은 2006년까지는 없고 2007년 이후만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경작하여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생산한 농작물의 판매 및 소비와 관련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쟁점 농지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 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점, 청구인은 종전농지에서 2005년 9월부터 재촌․자경을 주장하고, 주민등록상 종전농지 소재지에 통산 3년 4개월 23일간 재촌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처분청과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4.2.7. OOO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사를 내려온 것은 아니며, 2002년 이후 계속 OOO에서 거주하다 2007.3.7. 농사를 짓기 위해 혼자 OOO으로 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서 종전농지에서 3년 재촌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에 상추씨, 비료 및 퇴비구입 등은 2007년 이후부터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 및 2006년 쌀 소득 직불금은 박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경작하여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생산한 농작물의 판매 및 소비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