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0807 선고일 2014.06.30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이 계량증명서, 운반기사들의 진술 등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9.1.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라 한다)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등”이라 한다)가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판매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는 명의대여자이며, 실사업자는 OOO 등인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8.13.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8월 O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소개 받고, 당시 부산광역시 OOO 소재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용계좌를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쟁점거래처가 계속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시세에 따라 고철을 주문하였으며, 고철 입고당시 계량확인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결제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로 이체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바, 청구인은 단지 쟁점거래처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 동생)의 내연녀로, OOO의 부탁을 받아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이 입출금을 관리하여 거래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고철 운반 기사들이 명의대여자인 OOO의 이름과 사업장을 모른 채 실사업자인 OOO 등의 지시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고철을 운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거래 당시 청구인이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를 과세하였다.

(2) 조사관청의 2011년 7월 OOO 등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OOO 등이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 등 고철도매상을 운영하면서 고철을 무자료로 정상가액보다 고가에 대량 매집한 후 친척 및 지인 등 무재산자 명의를 대여하여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고철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토록 하여 세금을 고의로 면탈(부가가치세 약 OOO원) 하였으며, OOO의 내연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큰 집인 OOO 등)에 빌려주었으며, 통장 명의 및 계좌관리, 사업자등록명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모두 OOO 사무실에서 하였고, 고철 운반기사는 쟁점거래처의 명의자인 OOO를 전혀 모르고 있고, OOO의 지시에 의하여 고철을 운반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계좌를 받아 쟁점거래처가 계속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고철 입고시 계량확인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결제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로 이체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계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2008.8.25. 계량확인서상의 대OOO는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OOO, 사업자는 OOO의 사촌 장○익 명의로 되어 있어 쟁점거래처와 상호가 동일하나 쟁점거래처 OOO와는 다른 별도의 사업자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 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사업장: 부산광역시 OOO)와 계량증명서 (사업장: 울산광역시 OOO)상의 사업장이 서로 다르고, 고철 운반 기사들이 명의대여자인 OOO의 이름과 사업장을 모른 채 실사업자인 OOO 등의 지시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고철을 운반한한 것으로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의 OOO는 단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계좌관리,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모두 OOO 사무실에서 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