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단독)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4-부-0805 선고일 2014.07.29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물품을 수입하고 그에 따른 외국환거래 업무를 ()()()이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상거래 대금이 청구인과 ()()() 금융계좌를 함께 사용하여 관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OOO이 “OOO”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06.9.1.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7.6. 폐업하였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이 실제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3.2.13. OOO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나. 조사관서는 OOO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2013.4.3.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을 채택하여 처분청에 이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고, 2013.8.1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명의위장 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약 7년간 동거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으로서 OOO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의류 유통업에 문외한이었던 OOO을 대신하여 사무실을 임대해 주었고, 장차 부부가 될 사이였기에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OOO의 쟁점사업장 운영에 도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OOO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OOO이 외화송금환전은행거래송장작성 및 바이어 활동을 하는 등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OOO에게 단순히 창업자금을 준 것을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청구인과 O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이 폐업된 이후 청구인이 동일한 장소에 OOO을 이전하여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받았고, 임대인도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나중에 청구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의 거래내역상 매출액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이에 비하여 OOO이 사용한 금액은 극히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4. (생 략)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6.9.1.(개업일)부터 2011.7.6.(폐업일)까지 의류, 신발, 모자, 가방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로, 조사관서는 OOO이 제기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2013.4.3.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고, OOO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6.19.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2013.8.12. 청구인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명의위장 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변경사항 조회결과,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 사항이 변경되었고, 2006.8.28. 접수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신청인이 OOO으로, 2008.10.23. 및 2009.9.8. 각 접수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신청인이 OOO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폐업(2011.7.6.) 이후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위 사업장의 임대인은 2013.2.3. 계약이 만료되어 청구인에게 보증금 중 OOO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변경 내용

(3)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예금계좌거래내역조회 결과, 2006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OOO원의 매출액이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에게 OOO원(총출금액 OOO원), 기타 OOO원이 인출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OOO 및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총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쟁점사업장 및 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 명의의 예금계좌거래 내역 <표3>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거래 내역

(4) 청구인 및 OOO의 사업이력 및 소득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서 “OOO”을 운영하다가 2009년 11월 동 업체가 부도나자, 이후 2011.1.10. “OOO” 등을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OOO은 쟁점사업장 이외 다른 사업이력이 없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소득(쟁점사업장), 근로소득OOO 및 연예방송 관련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사업이력 내용 <표5> 청구인 및 OOO의 소득 발생자료(수입금액)

(5)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OOO의 명함, 송장 및 외국환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OOO이 2006.11.20.부터 2008.10.23.까지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등록한 OOO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OO”의 영업이사)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8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OOO 및 OOO 등에서 “OOO”을 운영하였고, 백화점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로 다른 사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던 OOO의 사실확인서 및 OOO의 OOO(백화점 여성복 관리팀장)의 사실확인서 등에는 OOO이 OOO 등지에 출장을 다니며 밍크와 수입의류를 구입하고, 지인초대 판매 및 판촉물 제작을 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관련 명함에는 “대표이사 OOO”(2006.11.20.부터 2008.10.22.까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 및 OOO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발행한 외국환거래확인서, 선적화물 포장명세서, 송장 및 2013년 OOO 등에는 OOO이 외국환거래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밍크 코트 등의 고급의류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류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조사관서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사업장 폐업 이후 청구인 명의의 “OOO”이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이전운영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입금계좌 거래내역상 많은 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기간 이전부터 OOO 등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해외에서 고액의 의류(밍크 코트)를 수입판매하는 쟁점사업장을 직접 영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2008.10.23. 및 2009.9.8.)에 OOO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종업원OOO 등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용 계좌로 OOO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함께 사용되었고, OOO이 개업당시부터 쟁점사업장의 명함을 사용하면서 외국환 거래수출입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설립 당시부터 OOO의 창업자금 조달 등의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과 OOO의 출자 및 손익분배비율을 확인조사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