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계약금을 수령하고 매수법인에게 명의개서 이후 감자되어 반환할 원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양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 계약금을 수령하고 매수법인에게 명의개서 이후 감자되어 반환할 원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양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0.10.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 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처분 청에 “OOO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 후 이를 인도하고,OOO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매수인 OOO 가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 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청구인과 OOO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당초 양도가 소급 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경청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쟁점주식 거래당사자인 OOO는 OOO 이 건 거래 2개월 후 이미 폐업한 법인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 하여 청구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소명자료 증빙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과 제98조를 보면,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0.10.29. OOO와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후 OOO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그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을 비롯한 매도인들[청구인 외에 OOO는 OOO를, OOO는 OOO를, OOO은 OOO를 같은 날 OOO에게 매도함]과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 앞으로 대상주식의 명의개서 절 차를 이행하고, 매수인은 OOO.까지 매매대금 중 기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한다. 본 계약이 실효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총발행주식의 30%)를 질권설정하고 실물 주권을 청구인을 비롯한 매도인들에게 담보제공하며, OOO와 이 건 법인의 합병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매수인은 OOO의 주식 OOO(총발행주식의 28.17%)로 담보 변경하여 매도인들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매도인들이 담보물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매수인은 그 담보물을 변경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매도인들은 계약금을 포함한 수령한 일체의 금액은 위약벌로 몰취하고, 매도인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일체의 담보물은 매도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소유권의 이전과 동시에 매도인들과 OOO 간에 OOO 체결한 계약(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서와 주주간 계약서) 일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본 거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도인들의 대표자 OOO은 이 건 법인과 OOO의 등기이사직을 유지한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본 계약은 모든 당사자들이 서명한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개정,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관습, 거래 관행 또는 거래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다. 본 계약의 개정 또는 변경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된 경우에만 당사자들을 구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쟁점주식 매수인 OOO는 OOO.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이 건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는데, 이 건 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OOO가 청구인을 비롯한 매도인들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OOO을 합병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법인과 OOO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을 비롯한 주식 매도인들 중 1인인 OOO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OOO 그 직을 사임하였고, OOO부터는 사내이사(중임)로 있 으며, OOO의 이사로 있다가 OOO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OOO와의 합병으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이 건 법인은 OOO까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청구인을 비롯한 매도인들 중 1인인 OOO은 이 건 법인OOO에게 OOO에는 주식양수도계약의 대금 미이행에 따른 채권 최고통보를 하면서 매매대금 미상환에 따른 이자지급을 요청하였고, OOO에는 최후 채권 최고를 하면서 기한OOO 내 대금 및 이자 미지급시 OOO자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민법상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OOO에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통보를 하면서 기한 내 대금 및 이자를 미지급하였으므로 OOO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민법상 법정해제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7)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민법 제544조 를 들어 잔금지급 미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 행사로 쟁점주식 양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양도란 그 자산이 유상 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내용대로 계약금을 지급받고 주식을 양도하여 명의개서한 이상,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때 이미 쟁점주식의 거래(양도)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법인은 매수인인 OOO를 흡수합병한 후 OOO 가 부담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를 인수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매도인들 중 1인인 OOO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대로 거래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현재 시점까지 이 건 법인의 등기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잔금지급일OOO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OOO에서 채권 최고를 하는 등 청구인이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계약이행 담보조건인 대상주식 질권설정 또는 이 건 법인의 합병 이후 OOO의 주식OOO으 로의 담보변경 등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상 매매계약의 변경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더러 쟁점주식은 명 의개서 이후 이루어진 매수인과 이 건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감자됨으로써 청구인에게 반환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청구인이 잔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한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가 효력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던 쟁점주식이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한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다는 사유로 쟁점 주식 양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 2013서4152, 2013.11.27., 조심 2012중1734, 2012.5.3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