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에서 타인이 농작업을 대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에서 타인이 농작업을 대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농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청구인이 11월경부터 다음해 5월경까지는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게 하였고, 5월경부터 11월경까지는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으나 벼농사 농작업의 대부분을 인근 주민인 윤OOO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나) 윤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윤OOO은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자신이 쟁점농지 벼농사의 농기계작업을 하여왔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로는 서OOO로부터 부탁을 받고 쟁점농지의 논갈이, 물대기, 모심기, 풀베기, 농약치기, 추수, 건조, 탈곡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추수할 때 두 명 정도가 와서 도와주었으나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노OOO, 성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노OOO, 성OOO는 이OOO 전무로부터 쟁점농지 중 일부OOO를 임차하여 농한기동안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은 후 밭갈이하여 원상복구해주는 식으로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농지의 벼농사는 인접한 논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부분을 해주고 이OOO 전무가 쟁점농지에 드나드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신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신OOO는 이OOO 전무로부터 쟁점농지 중 일부OOO를 임차하여 농한기동안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농지의 벼농사는 윤OOO이나 자신이 쟁점농지의 물대기, 농약치기, 풀베기 등을 해주기도 하고 청구인이나 회사 직원이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세청통합전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9.2.16.부터 현재까지 OOO에 소재한 OOO회사인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면서 연평균 OOO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농지원부OOO에 기재된 청구인 보유 농지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4) 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OOO이 OOO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연매출액이 OOO원, 상시 종업원 수가 OOO인 정도로 영업이 안정되어 있어 회사의 주 업무는 현장소장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진행되므로 청구인은 주 1회 현장별 업무진행상황보고에 대한 지시만 하면 되어 농사를 지을 정도의 시간여유가 있다는 취지로 OOO의 조직도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직접 쟁점농지의 농약·비료 등을 구입하고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벼수매를 하고 그 대금을 받았다면서 2005년~2011년 농약 및 비료 구매내역, 벼수매 계약서, 청구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도정 관련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 조사당시 윤OOO 등의 진술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여OOO, 신OOO, 성OOO, 윤OOO의 사실확인서(쟁점농지 비닐하우스 농사는 여OOO 등이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하였고, 쟁점농지 벼농사의 모심기·벼베기·탈곡 등 농기계작업은 장비보유자가 하였으나, 그 외 벼농사는 청구인이 직접하였다는 취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5)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같은 같은 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 토지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기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에 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같은 뜻임).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전부터 양도일까지 연간 매출액이 OOO원에 이르는 OOO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으면서도 쟁점토지 외에도 OOO에 총 22필지 50,196㎡의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농지들을 모두 직접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도 벼농사 기간이 아닌 11월경부터 이듬해 5월 중순경까지는 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민에게 임대를 하여 주었으며, 벼농사 기간인 5월 중순경부터 10월말경까지는 벼농사의 농기계 작업등을 윤OOO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쟁점농지의 전체적인 농작업을 윤OOO 등 인근 주민들이 하였다는 취지의 윤OOO 등의 진술을 확보한 점에 비추어 쟁점농지 농작업의 대부분은 청구인 아닌 자가 한 것으로 보여지고, 윤OOO 등이 조사당시 자신의 진술을 뒤집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농약 등을 구입하고 벼수매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이로써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뒤집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