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ㅇㅇ수산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0762 선고일 2014.04.15

거래상대방 00수산의 배우자 이00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시인하였고 00수산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모두 장부에 반영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한 당해 장부의 신빙성을 인정함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은 2013년 3월경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박OOO(2007.10.25.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소득자영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박OOO의 남편 이OOO가 작성한 확인서, OOO의 거래처별 매출장 및 매입장에 기재된 가액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OOO에 대한 매출·매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과세자료 통보내역
  • 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누락액을 각 익금·손금에 산입하여 2013.12.5.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09사업연도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OOO원을 대표자인 공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의 거래처원장과 당해 장부가 사실이라는 OOO 대표자의 남편 이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나, 거래처원장의 내용 중 2009년 1월∼3월의 거래분 OOO원(기신고), 2010.4.19. 거래분 OOO원, 2010.5.6. 거래분 OOO원, 2010.6.24. 거래분 OOO원이 실제로 거래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아니거나 가공의 거래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이OOO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래처원장의 품명 란에 “(OOO)”라고 기록된 거래는 OOO의 거래로서 그 대금도 OOO에 입금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무관하다.

(2) 거래처원장의 품명 란에 “자유품목”으로 기재된 것은 재무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여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공으로 기록된 것에 불과하다. 정당한 거래와 다르게 규격과 단위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대금도 지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009.3.24. 출금 OOO원은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임의로 “출금”이라고 기록되었다.

(3) 거래를 부풀린 정황은 OOO의 원장에 기록된 지급내역과 청구법인에의 실제 입금내역을 비교해 보면 나타나고, 2009.4.9. 대체 OOO원, 2009.5.6. 대체 OOO원도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4) 조사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한 이OOO는 OOO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고 거액이 세금이 추징되자 자포자기 상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서명해 준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박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으로 결제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금액이고, 2009년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OOO원을 변제하였으며 가능성과 개연성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은 OOO의 원장에 ‘자유품목’이라고 기재된 것이 면세물품이라고 주장하나, OOO와의 거래는 모두 면세품목인 수산물의 거래만 있었던 것이 되고, 과세거래는 한 건도 없게 되므로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

(7) 처분청은 2010.1.4. 출금 OOO원, 2010.2.12. 출금 OOO원의 현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적은 액수도 모두 통장거래를 하였으므로 그러한 금액을 현금결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OOO나 청구법인의 어느 계좌에도 입금된 내용이 없으며 OOO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내용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 OOO의 장부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매입누락 사실을 부인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자료는 신뢰성 있는 과세근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OOO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작성된 이OOO의 확인서는 강제작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2009.1.8. OOO은행 박OOO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이체된 후 익일 박OOO에서 청구법인 OOO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2009.2.20.에는 OOO은행 박OOO원이 이체되어 당일 OOO원이 청구법인 OOO계좌로 이체되는 등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 실질거래가 없는 청구법인과 OOO와의 다수의 금융거래가 존재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공OOO간에도 다수의 금융거래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는 사실로 보이고 통장거래만 OOO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9.4.30. 박OOO은행계좌에서 청구법인 OOO은행계좌(097-055735--*)로 OOO원이 이체되어 당일 OOO원이 청구법인 OOO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청구법인이 OOO은행계좌는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장거래만 OOO를 통하여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이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처원장상 품명 란에 자유품목으로 기재된 것과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당초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거래처원장상 자유품목은 면세품목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가공의 대금지급이라고 주장하는 2009.3.24. 출금 OOO원은 OOO의 박OOO이 아닌 배우자 이OOO 친오빠 박OOO 등 3인이 각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이체한 내용이 확인되고, 2010.1.4. 출금 OOO원 및 2010.2.12. 출금 OOO원의 OOO의 복수계정상 현금결제임이 확인되며, 2009.5.6. 대체 OOO계좌에 정상거래되었음이 확인된다.

(3) 2009.4.9. 대체 OOO원은 청구법인의 제시한 실입금내역상 다른 계좌OOO가 존재하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 실입금내역상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 실입금 내역만으로 가공의 대금지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박OOO에 대한 냉동수산물 매출·매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장(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이 2009년 OOO원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장(청구법인의 매입누락)에는 매출액이 2009년 OOO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매출액․매입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액수를 차감하여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의 대표자 박OOO의 남편 이OOO가 조사당시(2013.3.13.) 작성한 확인서는 “2013.2.22.∼2013.3.26. 기간에 실시하는 박OOO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OOO의 냉동수산물 등의 실제 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을 대사한 바, 2009년∼2011년 매출 및 매입 신고 누락액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2009년∼2011년 OOO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 명세가 첨부되어 있다.

(3) 이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누락내역을 정리한 내용을 보면, 2009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은 OOO원이고 결제한 금액은 OOO원이며, 2010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OOO원이고 결제한 금액 OOO원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OOO의 확인서(작성일자 2014.1.2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인은 OOO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OOO(사업주 박OOO)의 남편으로서 조사시 아들이 아토피 질병을 심하게 앓아 처가 아들과 함께 OOO에 치료차 해외체류중이어서 하는 수 없이 본인이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며, OOO국체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첨부한 거래처원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였으며, 첫째 OOO이 자금확보를 위해 즉, 금융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가공매출을 상당 부분 계상한 자료였으며, 둘째 OOO과 거래한 분도 청구법인 대표이사 공OOO가 박OOO의 남편이므로 청구법인의 원장에 기록하였으며, 셋째 거래처원장의 품명 란의 자유품목으로 기재한 것은 전부 가공으로 계상하였고, 이외에도 어종을 기록한 것도 상당 부분 가공 계상분이 있으며, 넷째 이렇게 가공으로 계상하다 보니 결제할 금액이 없는데도 출금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출금으로 임의적으로 표시하였고,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금액이 2009년 말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절반 이상의 금액이 가공 매출금액이었다. (나) 청구법인 및 OOO과의 대금결제는 전부 계좌를 통하여 거래되었고, 현금거래는 없었으며, 원장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OOO의 원장은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대금결제시에는 OOO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었으며, 확인서 날인할 당시는 추징금액이 감당이 불가능한 금액이어서 자포자기한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확인하였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농협 및 기업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내용 중 OOO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아니거나 가공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의 배우자 이OOO가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시인하였고 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모두 장부에 반영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한 당해 장부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라고 지목한 매출누락의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박OOO로 나타나고 OOO 및 청구법인 사이에 금융거래가 혼재되어 있어 그러한 거래가 OOO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매출거래시 현금으로 결제받은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거래처원장에는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OOO도 이를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OOO가 OOO의 대표자가 아니기는 하나 조사당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확인하였고 이후 확인내용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번복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매출누락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