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모텔을 양수하면서 나머지 잔금 지급을 수년에 걸친 금전대차로 전환하면서 이자 약정도 맺지 아니하고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도 그와 경제적 실질이 가장 유사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무상 금전대출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청구인이 모텔을 양수하면서 나머지 잔금 지급을 수년에 걸친 금전대차로 전환하면서 이자 약정도 맺지 아니하고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도 그와 경제적 실질이 가장 유사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무상 금전대출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모텔을 취득할 당시 바로 옆에 모텔을 신축 중이던 사정을 알지 못하여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액으로 모텔을 양수하였을 뿐 아니라 양수대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일도 촉박(계약일로부터 17일)하게 정하였던 사정이 있고, 양도인 입장에서는 고액의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인한 압박 등을 이유로 하루 빨리 모텔을 양도하고 싶었던 사정이 있었기에 양자의 입장을 절충하는 차원에서 모텔 양수대금 잔금의 일부를 무상 금전대출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거래를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설사 무상 금전거래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더라도 2013.1.1. 이전의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무상 금전대출에 대하여는 무상 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에 관한 개정전 시행령 제31조의9 제8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용역제공의 원가 + (원가 × 수익률 [매출액 - 원가)/원가}하여야지 특수관계자간 무상금전대차의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개정전 시행령 제31조의7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위 무상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의하면, 이OOO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하여 이OOO의 원가는 OOO이므로 증여재산가액도 OOO이 된다.
(1) 청구인은 모텔 양수대금을 적절하게 산정하지 못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잔금을 무상 금전대출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아버지 친구 송OOO의 소개로 쟁점모텔을 취득하였는데 송OOO은 쟁점모텔 옆에서 모텔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자이며, 청구인에게 쟁점모텔 신축자금을 대여해 준 고모부는 2004년부터 모텔업에 종사하던 자이고, 청구인도 일본에서 숙박업에 종사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모텔을 양수한 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모텔 양수가액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설사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못한 채 모텔 양수가액을 정하는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정하여 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부주의나 사업상 오판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잔금을 장기의 무상 금전대출로 전환한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대여기간 3년 이상으로 OOO원의 고액을 대출하면서 어떠한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한 거래는 거래관행상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2013.1.1. 이전에는 상증법 제41조의4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무상 금전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개정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그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무상 금전대출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한 개정전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무상 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개정전 시행령 제31조의9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 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하였는지 여부
② 2013.1.1. 상증법이 개정되기 전에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무상 금전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 산출방법
(1)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모텔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모텔 취득자금 총 OOO원(비품대금과 취득세등 취득비용 포함) 중 담보대출채무 승계액 OOO원과 청구인 보유 자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이OOO 등 친인척과 모텔 양도인 이OOO로부터 대출OOO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액에 대한 적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이자의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조사당시 청구인은 모텔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 친구 송OOO의 소개로 쟁점모텔을 취득하게 되었고, 모텔의 양수대금 중 대출금을 승계하고 남은 금액은 삼촌 이OOO, 고모부 박OOO, 삼촌 이OOO로부터 차용한 자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불리한 조건으로 모텔을 취득하는 대신 잔금 중 OOO원을 양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모텔 양도인 이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조사당시 이OOO는 자신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모텔업OOO을 영위하였으며, 쟁점모텔 관련 투자금이 OOO원, 대출금이 OOO원이었는데 매출액이 줄어들고, 인근에 모텔이 많아 어렵던 차에 쟁점모텔 바로 옆에서 모텔을 신축 중이던 송OOO 소개로 청구인의 부모들을 만나 쟁점모텔을 양도하게 되었고, 본인은 빨리 대출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청구인에게 자금이 부족하여 잔금 중 OOO원을 무담보 무상 금전대출로 전환하였고, 청구인에게 다른 재산도 없고 쟁점모텔에 선순위 채권이 많아 따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 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쟁점모텔의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하자, 쟁점모텔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면서 그 중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정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양도인으로부터 3~7년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OOO원에 양수하면서 그 담보대출채무 OOO원을 승계하고 양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 정도에 불과한데 나머지 OOO원의 잔금지급을 수년에 걸친 금전대차로 전환하면서 이자약정도 수수하지 아니하고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무상으로 OOO원을 대여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정된 상증법 제41조의4 규정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대출로 인한 이익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금전대출로 인한 이익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기 전이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대상 증여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증여세 과세에 대한 예시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그와 경제적 실질이 가장 유사한 경우에 대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이 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무상 금전대출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그와 경제적 실질이 가장 유사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무상 금전대출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개정전 시행령 제31조의7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조심 2013서305, 2013.3.19., 같은 뜻임)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금전거래로 2013.1.1.이전에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개정전 시행령 제31조의7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