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내지 양도무효 적용안됨.

사건번호 조심-2014-부-0740 선고일 2014.03.31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그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수인의 명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양도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이중계약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 OOO 소재 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OOO로부터 보상금 OOO원을 지급받은 다음, 2005.7.28.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이주자택지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2007.6.20.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OOO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투기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분양권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분양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중계약은 무효인바,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당초 양수인이 송○○였다가 잔금청산시 김○○으로 변경되어 새로이 작성된 이중계약서이므로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양권은 종전주택의 대가와는 별도로 공급받은 것으로 재개발에 의한 입주권과는 달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중계약서 여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매매계약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이중계약이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투기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분양권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1.2. OOO 소재 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OOO원을 지급받은 다음, 2005.7.28.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으며, 2007.6.20. 쟁점분양권을 김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김OOO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프리미엄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동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최초 계약자는 송OOO였고, 잔금청산시 김OOO으로 계약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이중계약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송OOO 간 매매계약서(2007.3.5.)에는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명의변경시 잔금을 지불하고 명의는 계약자와 다를 수 있음을 매도인이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김OOO 간 매매계약서(계약일 미기재)에는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토지거래계약허가증(2007.5.29.)에도 청구인이 OOO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김OOO에게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①,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고,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주자택지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수용시 제공된 주택과는 별도의 보상이므로 분양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조심 2009중2, 2009.4.9. 등 같은 뜻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의 명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상호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수인이 변경되었다 하여 거래자체가 무효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