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액 중 쟁점금액을 팀원들에게 제공하였고, 팀원들은 쟁점금액을 자신들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하였으며, 각 관할세무서장도 이를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액 중 쟁점금액을 팀원들에게 제공하였고, 팀원들은 쟁점금액을 자신들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하였으며, 각 관할세무서장도 이를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5.2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형법 제134조 【몰수,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몰수】 제3조 또는 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OOO(2012노21, 2012.3.15. 선고)판결서에 ‘청구인이 OOO에게 돈을 주면서 OOO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OOO 측에서는 OOO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OO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청탁을 한 점,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교부하면서 그 중 일부를 다른 조사반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거나 전달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은 OOO에게 각 OOO원을 교부 하면서 자신이 OOO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OOO 원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고, OOO에게 제공한 금품의 액수도 스스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OOO에게 각 OOO원을 교부한 행위가 공범 사이의 이익 분배에 해당한다거나 OOO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취지에 따라 OOO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이는 단지 자신이 수수한 뇌물 OOO원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OOO원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은 옳고 잘못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4) OOO은 청구인이 2010년 OOO 전무 OOO으로부터 수수한 뇌 물액 OOO원 중 각 OOO 원씩을 교부 받았는 바, OOO은 2013.4.22.에 OOO은 2013.4.30.에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 위 각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결정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10년 OOO 전무 OOO으로부터 수 수한 뇌물액 OOO원 중 팀원인 OOO에게 OOO원씩 합계 OOO원을 제공하였고, OOO은 동 수수액을 자신들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2010년 과세기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뇌물수수액은 팀원들의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기 과세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2010년 과세기간 청구인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