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부-0594 선고일 2014.07.14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이용객이 신용카드로 요금결제시 봉사료 비율을 일률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댄서에게는 일당으로 책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봉사료를 고객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 없는 부외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1.12.9.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20대를 고객으로 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객들로부터 매출액 OOO 외에 봉사료 명목으로 OOO(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8.21.부터 2013.9.26.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별도의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월계표(이하 “쟁점월계표”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1년~2012년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OOO(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과 쟁점봉사료를 적출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 없이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임의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개별소비세 과세표준 OOO)에 산입하고, 쟁점월계표에서 확인되는 인건비, 임대료 등 실제지출경비 OOO을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14.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2011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개별소비세 OOO, 교육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 OOO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결정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층을 주 고객으로 하여 전문 디스크 쟈키 4-5명이 2시간씩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들려주면서 손님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시설과 8층에 11개의 룸(객실)을 설치하여 기본요금을 지불하고 입장한 손님은 입장 시 지급받은 쿠폰(술이나 음료 1병 구입 가능)으로 매장 내 설치된 바의 간이의자를 이용할 수 있고 테이블이나 룸(객실)은 예약제로 가격이 비싼 양주를 판매하고 있다. (나) OOO은 8층과 9층에 있는 각각의 무대에서 8층에 2명, 9층에 3명이 한조가 되어 춤과 공연을 하고, 스테이지와 테이블, 객실을 돌며 흥을 돋우는 춤을 추거나 즉석 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접대하며, OOO은 피크타임인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스테이지에서 분위기가 살도록 손님과 섞여 춤을 추거나 객실과 테이블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남자 손님이나 부킹을 원하는 남성 고객들의 부킹 대기시간 동안 파트너가 되어 주는 등으로 접대를 하고 있으며, OOO을 모집당시 지원자가 많지 않아 매상이 없는 날 봉사료 수입금액이 1인당 OOO이 안될 경우 1일 OOO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고 또한 클럽의 품격을 높이고 고객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OOO 등은 어떤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청구인 김OOO이 진술한 것을 세무조사관은 봉사료를 받지 아니한다고 잘못 기술하고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월계표는 매상액 중 봉사료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각각 구분하지 않은 총액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월계표상 매출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당연히 구분표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처분청은 경비지출장과 OOO 출․퇴근 노트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유흥접객원으로 주장하는 이들에게 각인별로 정액 일급이 정해져 있고 1~2주 단위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경비지출장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으며 출․퇴근 노트는 근무일지로서 출근한 OOO의 근무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이들의 수입원인 봉사료는 별도 봉사료 지급대장에 의해 지급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뿐이며 OOO은 5명 내외, OOO은 평일은 5-6명, 휴일(토,일)에는 10명 내외의 인원이 사업장에 상주하였다. (라) 테이블과 룸(객실)이용 고객에게는 유흥음식 요금에 당일 고객의 수에 따라 15%~30% 내에서 조정한 OOO의 봉사료를 포함하여 고객에게 청구하였고,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기재 하였으며, 웨이터와 디스크 쟈키, 그리고 사무실 근무자와 주차요원 등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이 봉사료를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테이블과 룸(객실)을 이용한 특정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OOO에게만 봉사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발생한 봉사료를 정산하여 본인 서명을 받고 지급하였고, OOO과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봉사료 지급시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봉사료는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쟁점월계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개업비용과 세무조사시 누락된 인건비 및 일반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1.8.25. 사업장을 임차하여 2011.12.9. 개업시까지 쟁점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와 병행하여 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사업장 홍보 등을 하면서 개업 전에 지출한 비용 OOO을 개업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조사결정시 누락된 2012년 귀속 인건비 추가 지출분 OOO과 일반경비 추가지출분 OOO(일반경비 현금지출분 OOO+일반경비 계좌 지출분 OOO–조사 결정시 추인한 일반경비 지출분 OOO) 소계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쟁점월계표 상 필요경비 외 추가로 필요경비가 발생한 이유는 쟁점사업장은 투자한 초기 자본금이 청구인들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개업 후 사업이 정상화 되는 일정 기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경리 팀에서 월간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익월 1일에 속보 형식으로 청구인들에게 A4용지 1장 분량으로 요약 기재한 월계표로 그 달의 실적을 보고하였으며, 쟁점월계표 작성시 매출액은 확정된 금액으로 작성되었으나 필요경비의 경우 사업장 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 및 전기료 등 준 고정비 비중이 높고 변동비의 경우도 재료비 등 대부분 매출과 연동된 것으로 매출액을 파악하면 그 금액의 추정이 가능하여 지출금액(필요경비) 파악을 쟁점월계표 작성 시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지 아니 하였고, 익월 10일이 지나서야 그 금액이 확정되므로 쟁점월계표 보고시 가집계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이 조사청에 제출한 2011년 귀속분 월계표는 2011년 12월분이 유일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2011년 12월 귀속 필요경비로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을 요구하는 OOO이 쟁점월계표에 포함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개업 전 지출경비 OOO은 이미 장부에 반영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관련증빙(세금계산서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 관련 계정 어디에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개업 전 지출경비 OOO이 없으며 그 지출 증빙으로 심판청구서 제출 시 2011년 10월과 11월분 경비지출명세서와 개별증빙 사본 일부를 첨부하였고 경비지출명세서에 따른 개별 증빙 전부는 2권 분량으로 철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제출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이 가능하며, 청구인들은 처분청 주장과 같이 OOO과 관련된 전체 명세서와 그 개별 명세서 그리고 개별증빙 사본 일부를 제출하였다. (마) 또한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인건비 중 급여 추가지급 OOO이 기 신고 되었는지 여부 검토 한 바 상용․상근 급여 및 봉사료 등으로 장부에 반영되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다른 추가 지급자료도 청구인들이 실제 지출증빙의 제시가 아니고 엑셀서식 지출내역으로 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하나, 신고한 매출액 대비 필요경비가 과다하여 상용․상근직원의 상여금 등을 지급한 후 필요경비에서 누락한 것으로 당초 신고한 급여나 인건비와 중복이 아니며 상여금이나 알바비 등 현금지급액은 금융증빙 등의 지출증빙이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 OOO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결정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층을 주 고객으로 하여 전문 디스크 쟈키 4-5명이 2시간씩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들려주면서 손님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시설과 8층에 11개의 룸(객실)을 설치하여 기본요금을 지불하고 입장한 손님은 입장 시 지급받은 쿠폰(술이나 음료 1병 구입 가능)으로 매장 내 설치된 바의 간이의자를 이용할 수 있고 테이블이나 룸(객실)은 예약제로 가격이 비싼 양주를 판매하고 있다. (나) OOO은 8층과 9층에 있는 각각의 무대에서 8층에 2명, 9층에 3명이 한조가 되어 춤과 공연을 하고, 스테이지와 테이블, 객실을 돌며 흥을 돋우는 춤을 추거나 즉석 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접대하며, OOO은 피크타임인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스테이지에서 분위기가 살도록 손님과 섞여 춤을 추거나 객실과 테이블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남자 손님이나 부킹을 원하는 남성 고객들의 부킹 대기시간 동안 파트너가 되어 주는 등으로 접대를 하고 있으며, OOO을 모집당시 지원자가 많지 않아 매상이 없는 날 봉사료 수입금액이 1인당 OOO이 안될 경우 1일 OOO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고 또한 클럽의 품격을 높이고 고객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OOO 등은 어떤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청구인 김OOO이 진술한 것을 세무조사관은 봉사료를 받지 아니한다고 잘못 기술하고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월계표는 매상액 중 봉사료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각각 구분하지 않은 총액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월계표상 매출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당연히 구분표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처분청은 경비지출장과 OOO 출․퇴근 노트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유흥접객원으로 주장하는 이들에게 각인별로 정액 일급이 정해져 있고 1~2주 단위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경비지출장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으며 출․퇴근 노트는 근무일지로서 출근한 OOO의 근무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이들의 수입원인 봉사료는 별도 봉사료 지급대장에 의해 지급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뿐이며 OOO은 5명 내외, OOO은 평일은 5-6명, 휴일(토,일)에는 10명 내외의 인원이 사업장에 상주하였다. (라) 테이블과 룸(객실)이용 고객에게는 유흥음식 요금에 당일 고객의 수에 따라 15%~30% 내에서 조정한 OOO의 봉사료를 포함하여 고객에게 청구하였고,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기재 하였으며, 웨이터와 디스크 쟈키, 그리고 사무실 근무자와 주차요원 등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이 봉사료를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테이블과 룸(객실)을 이용한 특정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OOO에게만 봉사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발생한 봉사료를 정산하여 본인 서명을 받고 지급하였고, OOO과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봉사료 지급시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봉사료는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쟁점월계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개업비용과 세무조사시 누락된 인건비 및 일반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1.8.25. 사업장을 임차하여 2011.12.9. 개업시까지 쟁점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와 병행하여 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사업장 홍보 등을 하면서 개업 전에 지출한 비용 OOO을 개업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조사결정시 누락된 2012년 귀속 인건비 추가 지출분 OOO과 일반경비 추가지출분 OOO(일반경비 현금지출분 OOO+일반경비 계좌 지출분 OOO–조사 결정시 추인한 일반경비 지출분 OOO) 소계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쟁점월계표 상 필요경비 외 추가로 필요경비가 발생한 이유는 쟁점사업장은 투자한 초기 자본금이 청구인들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개업 후 사업이 정상화 되는 일정 기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경리 팀에서 월간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익월 1일에 속보 형식으로 청구인들에게 A4용지 1장 분량으로 요약 기재한 월계표로 그 달의 실적을 보고하였으며, 쟁점월계표 작성시 매출액은 확정된 금액으로 작성되었으나 필요경비의 경우 사업장 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 및 전기료 등 준 고정비 비중이 높고 변동비의 경우도 재료비 등 대부분 매출과 연동된 것으로 매출액을 파악하면 그 금액의 추정이 가능하여 지출금액(필요경비) 파악을 쟁점월계표 작성 시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지 아니 하였고, 익월 10일이 지나서야 그 금액이 확정되므로 쟁점월계표 보고시 가집계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이 조사청에 제출한 2011년 귀속분 월계표는 2011년 12월분이 유일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2011년 12월 귀속 필요경비로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을 요구하는 OOO이 쟁점월계표에 포함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개업 전 지출경비 OOO은 이미 장부에 반영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관련증빙(세금계산서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 관련 계정 어디에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개업 전 지출경비 OOO이 없으며 그 지출 증빙으로 심판청구서 제출 시 2011년 10월과 11월분 경비지출명세서와 개별증빙 사본 일부를 첨부하였고 경비지출명세서에 따른 개별 증빙 전부는 2권 분량으로 철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제출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이 가능하며, 청구인들은 처분청 주장과 같이 OOO과 관련된 전체 명세서와 그 개별 명세서 그리고 개별증빙 사본 일부를 제출하였다. (마) 또한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인건비 중 급여 추가지급 OOO이 기 신고 되었는지 여부 검토 한 바 상용․상근 급여 및 봉사료 등으로 장부에 반영되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다른 추가 지급자료도 청구인들이 실제 지출증빙의 제시가 아니고 엑셀서식 지출내역으로 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하나, 신고한 매출액 대비 필요경비가 과다하여 상용․상근직원의 상여금 등을 지급한 후 필요경비에서 누락한 것으로 당초 신고한 급여나 인건비와 중복이 아니며 상여금이나 알바비 등 현금지급액은 금융증빙 등의 지출증빙이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댄서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 OOO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② 쟁점월계표에 반영하지 않은 부외경비인 개업비 OOO, 인건비 OOO, 일반경비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 마사지 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리】

①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쟁점② 관련>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 소재에서 2011.12.9. OOO를 개업 운영 중이며 OOO 소재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쟁점사업장의 업무전반을 관리하며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서 김OOO의 지분율은 77.0%이고 송OOO의 지분율은 23.0%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법령상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요건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할 것

②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 고시(제2009-52)

①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

②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

③ 봉사료 지급대장에 봉사료 수령자가 직접 서명 기재

④ 수령자가 서명 등 거부시 무통장입금 등 금융자료 보완 국세청 봉사료 업무지침

① 음식용역 등을 공급

②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

③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것

④ 사업자가 봉사료를 수입 금액에 계상하지 않을 것

⑤ 실질적인 봉사료일 것

(3)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을 운영하면서 2012년에 OOO을 봉사료로 계상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하였으며, 다음 <표2>와같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봉사료 금액을 제외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들이 봉사료 수취자로 신고한 자들 중 4명OOO은 근무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들에 대한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2〉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봉사료 계상내역 OOO (나)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봉사료에 대한 요건검토 내용 OOO (다) 처분청은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이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 봉사료를 실제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으로부터 임의제시 받은 월계표 및 매상일계표에 의하면, 신용카드 및 현금 등 지불수단에 관계없이 매출을 기재하였고, 봉사료를 별도로 표기한 사실이 없으며, 월계표의 총 지출내용에도 급료 및 알바비 등 인건비로 지출한 내역이 있으나, 봉사료로 기재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 김OOO은 당초 조사 시에 확인서와 심문조서에서 봉사료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다음 <표4>, <표5>와 같이 시인하였다. <표4> 2013년 9월 작성한 봉사료 관련 확인서의 내용 OOO <표5> 2013.9.13.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내용 OOO

3. 경비지출장부에는 인건비를 지출한 일자에 수령자․단가․지출액 등이, 출퇴근 노트에는 출근일자․이름․일당 등이 각 OOO 별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OOO은 일용형태의 정액 급여를 받는 종업원으로 보아야 한다.

4. 봉사료 구분 기재 등 수취에 대하여

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에 의하면 2011년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없고, 2012년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금액은 OOO(이 중 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 내역(2012년)에 의하면 아래 <표6>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에서는 건당 평균 결제액 OOO에서 OOO(약 13%)을 봉사료로 구분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매출에서는 건당 평균 OOO의 결제액에서 OOO(약 2%)을 봉사료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타현금 신고매출 및 현금신고 누락분에 대하여는 봉사료를 구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봉사료 수취 현황(공급대가) OOO 이러한 사실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봉사료는 특정고객(룸, 테이블 고객)에게 접객행위를 하고 봉사료로 구분기재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고객 일부에게 임의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이다.

③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12.8.16.~2012.8.31. 일계표에 의한 봉사료수취 대상인 테이블 입장객 수와 OOO 출퇴근 노트에 의한 OOO의 수는 다음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입장객 수 및 OOO 출근인원 OOO (라) 청구인들은 봉사료 지급에 대한 입증서류로 ① 다음 <표8>과 같이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6매, ② 8층 평면도, ③ 룸사진 9매, ④ 2012.7.3. 봉사료지급대장 사본(날짜, 수령인 4명의 주민등록번호, 봉사료금액, 서명 기재), ⑤ 다음 <표9>와 같이 봉사료 수령자의 친필서명 확인서 4매(봉사료지급대장과 일치), ⑥ 2012년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2매(일련번호 10~29, 31~50 중 위 봉사료 수령자의 연간지급액이 일련번호 23, 24, 25, 49에 나타남), ⑦ 월별 봉사료 지급명세서(2012년 총 79명 총합계 OOO, 1인별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금액을 기재)를 제출하였다. <표8>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출분(봉사료 평균 15%) OOO (마) 처분청이 제출한 OOO 출퇴근 노트와 청구인들이 제출한 봉사료 월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다음 <표10>과 같이 나타난다. <표10> 출퇴근 노트와 봉사료지급 명세서 대사 OOO

(4) 쟁점②와 관련하여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누락된 필요경비 2011년 귀속 OOO 2012년 귀속 OOO을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며 제출한 필요경비 계산명세서는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필요경비 계산명세서 OOO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입수한 쟁점사업장의 쟁점월계표 등을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분과 필요경비 누락분 등을 산정하였고 청구인 김OOO은 제출된 쟁점월계표에 개업 이후 개업 전 고정자산 매입비용을 제외한 모든 지출금액을 집계한 것이라고 아래 <표12>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12> 2013.9.13.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내용 OOO (다) 조사청에서는 쟁점월계표에 의하여 수입금액 누락률은 16%이지만, 필요경비 누락률은 46%로 상대적으로 많았음에도, 개업 전 지출 비용이 모두 2011년 12월 월계표의 경비에 포함되었다고 보아 청구인들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비용(개업 전 비용 포함) 2011년 귀속 OOO, 2011년 귀속 OOO을 추인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2012년 귀속 필요경비에 대하여 조사청이 월계표에 기재된 금액대로 부외경비를 포함하여 경정한 총 필요경비 OOO보다 추가로 OOO의 경비를 인정하여 2012년 귀속 필요경비를 합계 OOO으로 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① 2012년 신고한 장부상 급여지급액(신고분)명세서 및 일용직 지급액 내역, ② 2012년 월별 급여 일용자 지급명세서, ③ 2012년 상여금 지급명세서(미신고분), ④ 2012년 미신고 인건비 지출명세서(경호, 포토, 아르바이트), ⑤ 경비 계좌지출내역서, ⑥ OOO 2012년 월별 경비 합계(현금지출분 추가경비), ⑦ 2012년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무형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카드로 요금 결제시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요금에 매일 정한 봉사료 비율을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댄서에게는 일당으로 책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봉사료 지급대장상의 지급금액과 실제 댄서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쟁점봉가룔 고객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봉사료를 봉사료에서 제외하고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사청에 쟁점월계표에는 개업이후 모든 지출이 기록되어 있다고 심문조서에서 밝히고 있고, 청구인들이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신고기간은 물론 조사기간 동안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은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지급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부외경비의 일부 지출내역만을 근거로 부외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고지 및 청구세액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