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철을 운반한 것으로 확인된 운반기사의 차량번호가 기재된 계근표 및 관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철을 운반한 것으로 확인된 운반기사의 차량번호가 기재된 계근표 및 관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매출의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남OOO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2009년 제2기 매입액 OOO원 중 가공매입이 OOO원, 위장매입이 OOO원, 정상매입이 OOO원인 것으로 조사하였고, 영업부장이라는 남OOO은 OOO와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구OOO의 소개로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동 사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처(청구인 등 3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경우 운반차량이 OOO, OOO이었고, OOO도 OOO와 마찬가지로 공급가액 OOO원의 실거래처가 청구인 등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동 진술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확인서(2010.7.22.)에 날인하였는바, 위 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거래상대방(OOO 등) 혹은 OO OO 의 계량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동 계약증명서에는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남OOO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른 수사기관(OOO경찰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남OOO은 피의자신문시 청구인 등으로부터 비철류를 매입하고 OOO, OOO 차량으로 운반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업체가 아닌 OOO, OOO로 명의로 발급받은 것은 물류비절감을 위해서 OOO 등이 자기거래처에서 직접 작업해주길 원하였기 때문이며, 대금은 비철을 싣기 전에 구OOO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구OOO은 참고인 우편조서로 예전에 알고 있던 남OOO에게 OOO, OOO 등을 소개하여 비철을 구입하게 하였으며, 청구인 등은 OOO의 거래처로 알고 있으며, OOO에서 OOO까지의 물류비를 이유로 자신의 사업장OOO)이 아닌 거래처에서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한 것이며, 비철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OOO에 전달하였고, 위장매입은 아니며, 증거로 운반한 차량 및 기사의 전화번호를 제시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는 청구인 관련 운송자(박OOO 등)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O OO OO /OOO 간의 비철류의 실물거래가 있었지만 운행일지 등을 비치하거나 소지하지 않고 있다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파생에 따라 청구인 등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별도 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과의 거래 일체를 부인하고, 남OOO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와 달리 청구인과는 거래가 없음을 진술하며, 운반차량 기사(박OOO 등) 또한 OOO에 대한 운반내역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함에 따라 위장매입이 아닌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이OOO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가 과세하였으며, 위 (가)에서 적시한 조사내용(청구인과의 거래는 위장매입인 등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OOO(OOO)가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0부4081(2011.2.10.)] 및 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구합1383(2011.12.8.) → 부산고등법원 2012누164(2012.6.29.)]은 모두 기각되었고, OOO 등 OOO의 매입처들은 폐자원 관련 매입없이 매출만 신고한 업체 등으로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부실거래처들이며, 실물거래가 있다 하여도 결제 대금을 전액 현금출금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단절하여 실제 귀속자의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현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가진 업체로 조사되었다. (라) 위 행정소송의 확정이후인 2012.11.6. 이OOO는 OOO 및 OOO로부터의 매입이 구OOO을 통한 실지 매입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위 (다) 전단부 참조]에 대해 OOO세무서장에게 고충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영업부장 남OOO에게 위 (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한 사유에 대하여 문 의하자 고철 중개인인 구OOO을 통하여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고, 직접적으로 거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며 구OOO을 통해 청구인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한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2. 구OOO의 지시로 고철 중개 실무를 담당하였다는 곽OOO은 비철을 직접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상차하여 OOO에 하차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세부진술은 ‘OOO은 OOO에서 나와 직진하여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 구OOO으로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의 거래처라서 지금도 알고 있으며, 2009년 가을경 비철 계근을 위해 OOO을 4~5회 방문하였으며, OOO에서 매입한 금액은 OOO원 정도이지만, 차량에 싣는 비철이 대당 8톤은 넘는 경우도 있었고, 모두 본인이 책임지고 OOO에서 OOO로 운반하였는데, OOO에 비철이 있다고 연락받은 구OOO의 지시로 OOO에 가면 사업장 마당에 비철이 쌓여 있고, OOO이 수배한 운반기사들과 상차작업을 하고, 구OOO과 OOO로 가서 OOO 계근대에서 계근하여 물량 확인 후 하차하였으며, 업계의 관행상 합계금액이 OOO원을 넘는 비철은 타인에게 맡기는 사업자는 없으므로 OOO 야적장의 비철은 당연히 OOO의 물건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3. 비철운반기사는 출석을 거부하여 유선확인한바 ‘3년전의 운송내역이라 기억하지 못하고, 운행기록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나)에서 적시한 바 있는 OO 경찰서의 수사보고서상 차량을 이용한 OOO과의 비철류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였고, OOO에서 작성한 자체 계량 후 작성한 계근표를 보면, 운반 기사의 차량번호(박OOO: OOO 등)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운송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당초 OOO지방청 조사내용과 같이 OOO과 청구인간 실물거래가 있은 것으로 보고, 운반자의 차량번호가 나타는 계근표 및 관련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곧 쟁점매출)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으로 조사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반증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등의 조사내용에서 비철을 운반한 것으로 나타나는 OO OOO OOOO 운전자 박OOO과 OOO 운전자 박OOO 명의의 확인서에는 2009년 하반기 OOO에서 폐전선을 OOO 소재 OOO이라는 업체로 몇 차례 운반한 사실은 있으나 OOO로 구리 및 다른 비철금속을 운반한 사실은 없으며, OO 경찰서 조사관으로부터 OOO으로부터 OOO로 구리 및 다른 비철금속을 운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을 뿐, OOO에서 물건을 실어 OOO로 운반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이후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OO OO 대표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거래를 한 적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사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폐타이어 등이 일부 나타나는 야적지 상태(청구인의 폐업: 2010.6.11.)로 계근대 등의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외,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본인이 2011.10.10. 이후 우울증 치료중인 사실, 2011.9.16.~2011.9.19. 약물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기재된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이나 그에 따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련자들의 구두진술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지방국세청장 및 처분청 등의 조사내용에는 의하면,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는 구OOO이 중개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실무를 담당하였던 곽OOO 등의 거래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청구인과의 거래를 부인하였던 OOO 또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사기관에 비철을 운반한 것으로 확인한 운반기사의 차량번호가 기재된 계근표 및 관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것에 대하여 그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비철운반자로 조사되었던 기사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내용과 상이한 취지로 진술하거나 청구인이 당초부터 OOO과의 거래를 부인한 사실 등만이 확인될 뿐, OOO에 실제 매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출 상당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