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4-부-0549 선고일 2014.03.18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장의용역과 빈소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신고하였다가,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어서 면세된다고 보아 2013.12.2. 등(아래 사실관계 경정청구 내역서 참조)에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1.21. 및 2013.12.18.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는 기획재정부 예규(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에 따라 2013.10.30. 이후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분에 대하여 면세를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3.10.30. 이후 공급분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한다는 예규(기획재정부부가-640, 2013.10.30.)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예규의 해석에 근거한 처분이며,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를 제한한 해석으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는 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해석이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 및 대법원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근거하여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부가-640, 2013.10.30.)에서 정한 적용시기에도 불구하고 2013.10.30.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과-640, 2013.10.30.)에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고 되어 있는 바, 동 예규 이전분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의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2) 장례음식 공급용역에 대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국세청장은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와 같이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40(2013.10.30.)호를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회신하였다.

(3)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