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인수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양도대금에 대한 증빙이나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인수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양도대금에 대한 증빙이나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OOO의 총발행주식 OOO(지분율 4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천OOO(지분율 2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가 OOO는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10.1.21. 쟁점주식 전부를 조OOO에게 채무변제 대가로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 거래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인들 중 OOO는 주식양도일 이후 2010.1.22. OOO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바로 퇴사하였으며, 퇴사일 이후 OOO의 어떠한 직책이나 업무도 맡은 사실이 없고 주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3) 처분청은 조OOO의 문답서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나 80세인 고령의 조OOO은 노인성 질환으로 사실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청 세무공무원에게 사실과 달리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법무법인 문수의 공증내용에 의하면 조OOO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는 조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조OOO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서(OOO 2013.11.20. 선고, 2013가단21955 판결)에도 조OOO이 주식매매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2.6.30., 2012.12.31.) 현재 OOO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지분율 25%)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당시 주주인 윤OOO(지분율 10%), 조OOO(지분율 45%), 천OOO(지분율 20%)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소유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아 OOO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 OOO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조OOO은 세무공무원에게 관련 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OOO아파트를 시행한 업체로, 분양이 완료될 경우 OOO의 분양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 OOO에 훨씬 못 미치는 1주당 OOO에 거래하여 OOO의 최대주주를 일면식도 없는 조OOO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 OOO은 2010년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된 사이로 일련의 거래내용을 유추해보면, 청구인들은 OOO아파트 건설사업이 미분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제3의 인물을 내세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함을 의욕했다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식양도대금에 대해 정산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 OOO가 2012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실제 주주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조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OOO의 체납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1.7.3.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OOO 외 19필지상에 지하 2층, 지상 32층의 아파트 127세대, 오피스텔 12세대인 주상복합건물 ‘OOO아파트’를 2009년 초 완공 및 입주예정으로 신축하기로 하고, 2005.11.23. 시공사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 선정하여, OOO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수탁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하고 OOO으로부터 P/F대출 OOO을 받아 토지소유권 확보 등 분양사업을 하여왔다. (나) 그러나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자,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시공사인 OOO는 2012.3.26. 주식회사 OOO와 매입형 분양대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정상분양가가 OOO인 미분양아파트 101세대를 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할인분양하도록 한 후, 2012.8.31. 당해 가액으로 OOO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다. (다) OOO는 신탁약정에 따라 위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라) OOO의 임원 변경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임원 변경 내역 OOO
(2) 청구인 OOO(1966년생)는 2005.9.21.부터 2010.1.21.까지 OOO의 대표이사였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2012.8.1.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정비공업사의 기사로 재직 중이며, 청구인 천OOO(청구인 OOO의 형, 1958년생)은 2010년부터 폐업시까지 OOO의 실질적 대표로서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조사일 현재 주식회사 OOO의 지분을 40% 보유(청구인 천OOO의 사위 김OOO이 49% 보유, 골프웨어 직수입 명품 멀티샵)하고 있으며 그 실질 운영자이다.
(3) OOO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주식 보유현황(2004년~2012년) OOO (가) 청구인 천OOO은 200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총발행주식 OOO를 취득하여 지분율 65%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2005년 친동생인 청구인 OOO에게 주식 OOO를 양도하여 45%의 주주가 되었으며, 2010년 청구인 천OOO 본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천OOO에게 주식 OOO를 양도하여 2010년 말에는 25%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 OOO는 2005년 청구인 천OOO으로부터 주식 OOO를 취득하고, 또 다른 주주인 박OOO으로부터 각각 OOO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45%의 주주가 되었다. (다) 2005년 말부터 청구인들은 OOO의 과점주주(지분율 90%)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오다가, 2010.1.21. 조OOO에게 쟁점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조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근거자료로서 제출한 조OOO이 직접 수기로 작성하고 서명한 2013.4.5. 질문서와 2013.4.16.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 <표5>, <표6>과 같다. <표 5> 2013.4.5.자 질문서의 답변내용 OOO의 대표자인 천OOO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OOO는 3년 전 우연히 울산의 술집 귀족단란주점에서 알게 되어 술을 같이 마시고 친하게 되었음. 돈이 필요하다기에 몇차례 빌려준게 총 OOO 가량 됩니다. OOO는 OOO로부터 이야기 들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지만 그 외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준다는 말을 들었지만 말만 들었을 뿐 주식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한 OOO 회사경영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표6> 2013.4.16.자 문답서의 내용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천OOO은 2010.12.3. 천OOO에게 OOO의 주식 OOO(20%)를 양도하였는바, 매매계약서상 주식 거래금액은 OOO이며, 아파트 분양대행 수수료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천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없으며 청구인 천OOO과는 2006년경 종친회모임에서 처음 만나 2008년부터 OOO의 상무직을 역임하여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세무공무원에게 문답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조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매매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라며 입증서류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증권거래세 OOO 납부) 사본, 공증인증서(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조OOO의 사실확인서(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대여금청구의 소 사본, 인감증명서), 대여금청구의 소 판결서 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2010.1.21.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 매매계약서는 거래금액OOO, 양도자(청구인 OOO)와 양수인(조OOO)의 인감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 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조OOO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약 OOO을 빌린 보답으로 OOO가 소유하고 있던 OOO 소재 다가구주택의 3층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입증서류로 제출한 건물 등기부등본과 조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06.2.1.~2008.11.5. OOO가 소유한 주택에서 조OOO은 2006.2.13.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8.11.11.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0.1.25. 법무법인 문수가 공증한 인증서(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2010.1.22. OOO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OOO과 청구인 천OOO의 회의출석・의결찬성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가 사임하고 청구인 천O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2010.1.25. 대표이사 천OOO에게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법무법인 문수가 인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3.9.23. 작성하여 이의신청시 제출한 조OOO의 사실확인서는 조OOO이 당초 처분청에 답변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컴퓨터용 한글문서로 작성된 글씨에 조OOO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조OOO 본인은 2010.1.21.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대여금의 일부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양수한 사실은 틀림이 없고, 쟁점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2013.4.5.및 2013.4.16. 세무공무원에게 답변한 내용 중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본인의 도장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는데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날인된 도장도 본인의 인감도장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이는 진단서와 소견서 내용과 같이 심장수술로 인한 정신혼미(섬망)와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요한 상태에서(2013.4.1. 퇴원)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3.9.23. OOO에서 발급한 조OOO의 진단서 및 의사 의견서에는 “조OOO(1934년생)은 불안정성 협심증과 당뇨로 2013.3.25. 본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시술 이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정신혼미(섬망)가 매우 심해져서 2013.3.29. 요도관을 스스로 뽑아버려 심한 요도출혈이 생겨 정신 혼미한 상태로 응급처치하였으며 정신과적 상담도 권유하였고, 요도 출혈 등의 증상이 호전을 보여 2013.4.1. 퇴원하고 현재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정신과적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조OOO은 2013.7.30. OOO를 피고로 하여 OOO에 대여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3.11.20. 선고 2013가단21955 판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원고: 조 OOO 피고: 천OOO
2. 원고가 2005년 8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OOO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0.1.21.경 위 차용금 중 일부인 OOO의 경우 피고가 OOO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는바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대물변제로 소멸한 이후의 잔존 차용원금 OOO에 대하여 2013.8.15.부터 2013.11.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청구인들은 주식양도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그 근거로 사업 및 대출 약정서 등 은행차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2005.11.23. OOO를 차주로 하여 OOO를 신용공여에 의한 1차연대보증인으로하여 이루어진 P/F대출 OOO에 대하여 2차적으로 개인 연대보증하였다. (나) P/F대출당시에는 사업성공을 기대하였기에 연대보증에 대한 큰 부담이 없었으나 분양실패로 상환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OOO는 2009.9.14. 준공건물 담보대출OOO하였으며 지속적인 분양부진으로 담보대출 만기(2010.9.14.)에 대한 해결문제가 불거졌고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은행 측에서 압박하였으며, 2009년 12월 현재 막대한 미분양과 OOO에 달하는 부채에 부담을 느낀 청구인 OOO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본 사업에서 탈퇴하기로 하여 대표이사를 사임함과 동시에 사업 참여당시 조OOO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0.1.21. 쟁점주식을 조OOO에게 전부 양도한 후 모든 득실을 포기하고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청구인 OOO는 쟁점주식을 조OOO에게 양도한 후 OOO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9) 청구인들은 2014.6.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사실내용 이외에 “청구인들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 조OOO이 대여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한 이유는 조OOO의 아들이 조OOO의 채권사실을 알고 조OOO을 대신하여 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OOO은 2004년까지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OOO는 대여금의 나머지 OOO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OOO로 환원되면 쟁점주식의 거래를 사기거래로 보지 않더라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추적조사를 종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10)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OOO이 청구인 OOO가 소유한 최대주주의 지분율 45%의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조OOO은 청구인들이 제공한 연립주택에서 2년간을 거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사업의 규모를 보더라도 위 주식을 인수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주식을 양도받아 대주주로서 회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