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부-0511 선고일 2014.05.13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농지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상에 분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3.7. 취득한 OOO 소재 임야 6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6.20.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따른 양도를 한 후 2013년 8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9.10.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11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3.11.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1968.10.20.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농사를 전문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임이 농지원부 및 거래자별 농약등 구매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나 시금치․봄동 등 채소작물을 계속적으로 직접 재배하여 사실상 농지이며 이는 쟁점토지 수용시 영농보상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사실 등 쟁점토지를 25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내역 상 시금치 등에 대하여 보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항공사진 검토한 바 2008년에서 2010년까지는 수목, 분묘 등은 확인되나 시금치 등 경작여부는 불분명하고,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농지로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제외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3.7.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3.6.20. OOO에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한 것으로 토지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쟁점토지는 1994.4.18. 건설부고시 OOO호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1995.2.24. OOO호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시장 간에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서를 보면, 보상금은 OOO천원으로 되어 있고, OOO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함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3.6.24. 동 보상금 OOO천원을 OOO로부터 청구인의 OOO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에 청구한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비 청구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중 496㎡에 대하여 시금치, 봄동 등에 대한 영농보상비 OOO천원을 OOO로부터 청구인의 OOO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나타난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발생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면서,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08.1.1.~2013.7.10.), OOO 현장사진, 서OOO 등이 확인한 인우보증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없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등 농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소득이 나타나고 있는 점 및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농지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상에 분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토지는 1994.4.18 건설부 고시 OOO호로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1995.2.24. OOO호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2013.2.28. 양도한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