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합의해제에 의해 소유권이전이 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0507 선고일 2014.06.09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계약이 있기 전에 이미 쟁점부동산은 양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득세법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8. OOO 답 4,5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13.1.31. 쟁점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감면세액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13.3.28.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OOO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이하 “쟁점 합의해제”라 한다)를 원인으로 2013.8.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2013.9.1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3.10.21. 경정거부처분을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3.11.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며, OOO도 이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합의해제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OOO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의뢰한 바, 이와 관련하여 OOO에서 OOO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시점(2013.6.13.)과 OOO에서 담보대출을 위하여 인근부동산에 가격을 조회한 시점(2013.6.25.)이 OOO의 감사지적 시점(2013.9.5.)보다 약 3개월 전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합의해제는 조세를 탈루할 의도가 전혀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 소유인 OOO 답 3,402㎡(이하 “모친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함께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은 매수인 OOO의 계약해제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남겨둔 것이다. OOO은 자기의 아들에게 가구사업장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OOO에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하였으며, 당시 OOO 임**는 OOO 대표 OOO 건축사에게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상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OOO 직원도 당초에는 OOO이 원하는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2012년 11월 초 OOO을 방문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해제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건부 매매의 합의해제로 인한 실질적 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징수유예 신청사유는 개인부채 상환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없었으나, 경정청구시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있는 등 새로운 계약서가 제출되어 계약의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2년 11월에 이미 매수인 OOO이 의도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토감면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13.7.30.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가족과 직장이 부산인 근로자로 재촌․자경사실이 없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고, 8년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이 부인될 것으로 판단되자 부득이 대토감면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3.7.4.∼2013.7.19. 기간동안 처분청에 대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어 대토농지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감사지적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OOO 소유의 모친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2012.11.8.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3.8.2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 및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은 OOO원, 모친부동산의 매매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합계액은 OOO원이고, 계약일자는 2012.10.8, 중도금은 없이 잔금일자는 2012.11.8.이며 별도로 부동산중개인이 없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계약서이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금액은 위 금액과 동일하며, OOO이 취득시 OOO에 신고한 거래금액도 위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OOO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심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매매금액은 OOO원이나, 모친부동산은 매매금액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금액보다 OOO원 많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합계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매매계약서 뒤에 합의해제에 관한 특약사항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으며, 한글 워드로 작성된 계약서로 계약일자는 2012.10.8. 중도금은 없이 잔금일자는 2012.11.8.이고 부동산 중개인이 없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 계약서로 확인되고, ‘계약금’란에 영수인을 청구인의 부(父) OOO(모친부동산의 경우에는 OOO의 남편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계약서와 별지 첨부한 특약사항 사이에 청구인, OOO, OOO(모친부동산 계약서에는 OOO, OOO, OOO)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대금 수령내역을 살펴보면, 2012.10.8. 계약금 OOO원이 OOO의 통장에, 2012.11.8. OOO원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나머지 잔금 OOO원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대출상환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대출상환내역에 의하면 2012.11.8. 청구인의 OOO원, 청구인 배우자 OOO의 OOO원, 청구인 동생 OOO의 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쟁점합의해제 관련 합의해제 증서를 보면, OOO을 ‘갑’, 청구인을 ‘을’, OOO을 ‘병’으로 하여 2013.7.3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합의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OOO이 OOO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반환내역을 보면, 2013.7.16. OOO원(청구인 아버지 OOO)을 반환하고, OOO의 OOO원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OOO원을 차입하여 상환하였으며, 잔액 OOO원은 2013.8.20. 근저당 설정 해지비용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상계하였다고 하면서 입금전표, 통장 사본, 대출상환 거래내역 확인서, 근저당권 말소 법무사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모친부동산에 근린생활시설 2개동, 단독주택 1개동을 신축하는 건축개요서 및 설계도 등을 제출하였고, 2013.7.22.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의견서에는 건축허가권자OOO와 협의하여 보니 생산관리지역은 농지전용면적이 제한되어 당초 건축계획대로 건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허위로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모친부동산의 총매매대금 OOO원은 OOO의 해제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이 건축허가를 얻은 이후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OOO원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며, 2012.11.8. 소유권이전 등기시 잔금까지 청산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부동산과 모친부동산은 2012.6.14.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고 OOO이 건축할 의도가 있었으면 취득당시 제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3.4.26. 현장확인시 확인된 매수인의 현수막에는 “토지매매 및 임대 분할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세무대리인과 쟁점부동산의 감면신고 및 대토농지에 대한 감사지적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지만 합의해제 여부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던바, 청구인은 감사지적으로 대토감면이 어려워지자 허위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합의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가족과 직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지만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혼자 위장전입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고, 다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으로 수정신고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으며, 감사지적이 되자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합의해제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조세회피의도가 명백하다고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합의해세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2012년 OOO에서 작성한 OOO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계획안’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OOO이 당초 매매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에 의뢰하여 설계도를 작성하였으며, 그 면적은 소매점 990㎡, 사무소 495㎡, 단독주택 78㎡, 합계 1,563㎡이다. 또한, OOO 직원 OOO(055-645-**) 대리가 당시 OOO과 상담한 바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1인당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 전용은 허가할 수 없다고 하여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후 OOO에서 OOO(055-650-)과 상담을 하여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당초 계획하였던 가구전시장 신축 등이 불가능하였기에 계약해제에 이르게 되었다. (나) 2013.7.22. OOO 대표 OOO 건축사가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농지전용 제한이 1인당 1,000㎡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건폐율(건축면적) OOO%를 적용할 경우 199㎡를 초과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였고, OOO 건축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이 토지 7,988㎡에 대하여 소매점, 사무소,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의뢰가 있어 경상남도 통영시청 담당부서 직원과 협의한 결과 신청부지는 생산관리지역이므로 건폐율이 OOO% 지역이고, 농지전용면적이 1,0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여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다) 한편, 「농지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에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단독주택, 소매점, 사무소 등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1항 제18호에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OOO% 이하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2012.6.14. OOO의 변경 결정․고시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일원이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OOO이 확인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생산관리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13.12.24. OOO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의 아버지 OOO 명의의 OOO(계좌번호: 2-**-)에 2013.7.3. 대출실행으로 OOO원이 입금된 후 2013.7.5.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번호: 82--)에 2013.6.14.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OOO 명의의 OOO 통장(계좌번호: 1733-10--)에 2013.8.20. 대출금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OOO원이 현금과 수표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라 양수자에게 반환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서 살펴보면,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하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해당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OOO이 의도하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 매매당시(2012.11.8.)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확인하여도 건축허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2012년 11월 OOO이 의도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다가 쟁점부동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어렵게 되자 2013.7.30.에 이르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계약이 있기 전에 이미 쟁점부동산은 양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득세법」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