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지정일 2013.7.30.) 및 납부통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장부를 보면 2010년과 2011년 박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내역과 차량보험료, 변호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한 내역에 대해 김OOO가 수기로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3.12.30. 발행)에는 청구인, 이OOO 및 김OOO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김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13.12.9. 개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이OOO를 해임하고 김OOO를 선임(2013.12.9.)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등 7필지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7.6.19. 방OOO가 매매대금 OOO원에 토지를 매수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2013.1.22. 신고)와 주식양수도계약서(2013.1.15. 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보통주식 5,610주를 OOO원에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체납법인의 직원인 신OOO의 확인서(2010.8.9. 작성)와 박OOO의 진술서(2010.5.27. 작성)에서 방OOO의 불륜사실, 김OOO가 실제 체납법인을 운영한 사실 등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체납법인의 실제대표가 김OOO이고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정신과의원의 진단서(2012.1.18. 발행)와 소견서(2013.2.13. 발급)에서 김OOO가 부인의 부정과 배신으로 인한 우울증과 화병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따르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1.12.31., 2012.12.31.) 현재 청구인의 지분율은 51%, 이OOO의 지분율은 49%로 나타나고, 사업자이력조회결과 김OOO가 OOO과 OOO를 운영하였으며,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김OOO가 2010.7.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7.23. 사임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0년 OOO천원, 2011년 OOO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자신은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1%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대표이사 선임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2010년과 2011년에 근로소득OOO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납세의무성립당시 김OOO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고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