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급한 영업권가액 및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여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지급한 영업권가액 및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여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거래한 쟁점영업권 11억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약 160명 전후의 환자를 보유하고 있고 확보가 어려운 관련 의료진도 인수가 가능하였기에 대표이사 주OOO이 운영하는 OOO병원을 승계 통합하였고, 이와 같은 거래를 통해 상당한 초과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나) 쟁점영업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인 OOO에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OOO병원 영업부문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OOO은 위 규정을 준용하여 상관례에 따른 가치를 분석하여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과 OOO병원은 평가보고서상 평가금액 범위의 중간수준인 OOO원을 양수도 금액으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가액은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적정한 금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OOO병원을 양수한 후 아래 <표2>, <표3>과 같이 의료환자에 대한 수입증가 및 매년 약 OOO원 정도의 과세표준이 증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영업권 평가액 약 OOO원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과 사회통념에 어긋나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표2> 입원환자 수 변동 추이 (OO: O) <표3> 정신병원 분야 실적 변동 추이 (OO: OOO) (라)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의 감정평가법인인 가온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2010.3.31. 당시의 OOO병원의 영업권을 확인한 결과, 동 평가법인의 2013.11.25. 감정평가서 상의 영업권 평가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영업권 가액과 거의 차이가 없다.
(2) 설령, 당초 거래한 쟁점영업권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신력 있는 외부평가기관인 OOO의 감정가액 OOO원을 심판결정례(조심 2009중3154, 2009.12.14.)와 같이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자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OOO병원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쟁점영업권 OOO원의 적정 여부
(2) 소급감정한 쟁점영업권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1)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OOO이 운영하였던 OOO병원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등 신고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OOO병원의 수입금액 등 신고내역 (OO: OOO) <표10>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등 신고내역 (OO: OOO) (2) OOO이 작성한 “OOO병원 영업권 평가보고서(2010.5.10.)” 중 예상 환자 및 영업부문 추정내용은 아래 <표11>․<표12>와 같다.
(3) 주식회사 OOO이 쟁점영업권을 2013.11.25.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영업권은 OOO원(기준시점 2010.3.31.)으로 되어 있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고속성장을, 이후는 저속성장을 가정하여 예상환자 수 등에 의한 수입금액을 추정하여 현금흐름을 계산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대표자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OOO병원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쟁점영업권 OOO원을 인정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소급감정한 쟁점영업권 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병원 통합 경위를 보면, 도시에 사업장을 둔 OOO병원이 환자들의 이탈로 인한 수입금액 감소 및 원가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결손이 누적되자 사업장 폐지를 고려하다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병원은 1998.10.21. 개업하여 정신질환자를 수용․보호․진료해 왔으며, 병원의 양수․도 당시 임차 건물로 허가병상 수는 236병상이었으나 실제로 전원된 환자 수는 151명으로 나타나며, 사업소득금액이 2007년OOO원으로 2008년 이후 누적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향후 초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위 <표9>와 같이 신고된 OOO병원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의 영업권 평가보고서에는 2010년부터 당기순손실이 매년 OOO원 정도 감소하여 2013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고, 또한 <표11>을 보면 매년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지적한 OOO병원의 환자 이탈과 배치되어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표5>를 보면 인수한 환자 151명 중 2013년 6월까지 잔류한 경우는 77명이다), OOO병 원을 양수한 이후에 청구법인의 실적이 호전된 이유는 처분청 의견대로 등급제의 도입 및 의료수가의 상승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영업권 OOO원은 이를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식회사 OOO의 소급감정 가액의 경우도 그 산정내역을 보면 환자 이탈과 결손 시현을 하였던 OOO병원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고속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평가액을 영업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