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제조기간 확장을 위해 제2공장 증설하는 경우 그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0445 선고일 2014.07.15

제조공간의 확장을 위해 제②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②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제②공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①공장의 잔여 세액감면기간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사업장(609-17-×××××, 이하 “제①공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개업하여 기계 및 장비조립 등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OOO이 소유하고 있던 같은 동 OOO 공장(취득 당시 업태/종목은 제조·부동산/기계부품·차공구·크레인이었으며, 이하 “제②공장”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하여 두 개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추가 취득 공장에 대하여 별도 사업자등록하였고(609-20-×××××), 제①공장은 OOO 폐업하였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②공장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감면받았다(청구인은 제①공장에 대해서는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기존 사업 운영 중 추가로 공장을 취득하여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 제②공장에 대한 위 감면세액 OOO을 공제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OOO 최초 신고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OOO,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①공장을 운영하던 중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중에 제품의 매출 증가로 인하여 제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제②공장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②공장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일 사업을 영위(제조품목과 매출처는 동일)하였으며, 완성된 제품의 반출이 제②공장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제②공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인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동안에는 두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에 대해 감면이 계속되어야 하므로 제②공장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①공장을 운영하던 중 제②공장을 추가로 취득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이라고 볼 수 없어, 제②공장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될 수 없는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2.1.26.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 창업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2010년에 제①공장에 대하여만 세액감면신청을 하여 세액감면을 받았고, 2011년에는 제②공장에 대하여만 세액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경정청구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제②공장에 대한 청구인 취득 이전의 주업태/주종목 현황은 “제조/기계부품, 차공구, 크레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사업자기본사항조회내역

(3) 청구인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 <표4>, <표5>와 같고, 수정신고내역은 다음 <표6>, <표7>, <표8>과 같다. <표3> 사업소득명세서 <표4> 세액감면명세서 <표5> 세액감면신청서 <표6> 사업소득명세서 <표7> 세액감면명세서 <표8> 세액감면신청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①공장을 운영하다가 제품의 매출증가로 제조공간이 부족해 인근의 제②공장을 매입하여 제①·②공장에서 동일 사업을 함께 운영하였고, 공정 과정을 나누어 제②공장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제품의 반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②공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으며, 제①·②공장은 동일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으므로 제①공장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기간 중에는 제②공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액감면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바, 이 건 과세연도의 경우 제②공장에서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도 제①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완성된 제품의 반출이 이루어진 제②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던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②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 의 쟁점②공장에 대한 창업임을 부인하는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쟁점①공장의 증설에 따른 것인 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기간 중 제조공간의 확장을 위해 제①공장을 증설할 경우 그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액감면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제①·②공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한 본 건의 경우 제①·②공장을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완성된 제품의 매출이 이루어진 제②공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존 제①공장의 세액감면 기간 동안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