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과는 별도로 추가금액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은 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증빙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실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과는 별도로 추가금액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은 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증빙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실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1.5.31.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고지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부득이 부과하려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2004년 2월 취득시 실지거래가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OOO원의 금액이 기재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은 2004년 8월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OOO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취득 관련 서류(취․등록세 영수증,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실제 취득금액이 확인되므로 환산가액 적용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의 신고에 의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청구인 신고금액 OOO원, 실지양도금액 OOO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한 처분인지 여부 등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5.5.31. 법률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2005.5.31. 법률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2005.5.31. 법률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