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부-0434 선고일 2014.03.26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과는 별도로 추가금액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은 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증빙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실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11. 부산광역시 OOO 3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04.8.4. 그 지상 위에 건물 828.5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2005.6.30. 박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5.8.2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원)을 조사한 결과, 박OOO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박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원)를 진실한 계약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하여, 2013.9.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2004년 2월 취득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 OOO원 이외 별도로 OOO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나, 금융자료 등의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2004년 8월 신축한 건물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경복종합건설과의 건축비용 OOO원(철거, 골조, 토목공사비용으로 주장)과 추가로 자신이 직접시공한 공사비용이 있는데, 공급업체는 청구인에게 거래한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공사금액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면 건물 또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1.5.31.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고지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부득이 부과하려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2004년 2월 취득시 실지거래가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OOO원의 금액이 기재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은 2004년 8월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OOO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취득 관련 서류(취․등록세 영수증,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실제 취득금액이 확인되므로 환산가액 적용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의 신고에 의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청구인 신고금액 OOO원, 실지양도금액 OOO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한 처분인지 여부 등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5.5.31. 법률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2005.5.31. 법률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2005.5.31. 법률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 (OO: O)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4.3.2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4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쟁점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환급세액 OOO원)를 하여 처분청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으로 보아 환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7.20. 폐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가액의 경우 토지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OOO원으로, 건물은 취득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취득세 영수증 등)하면서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과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금액(OOO원)과 다른 계약서(신고금액 OOO원)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4.3.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토지취득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OOO원 외에 현금으로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2.9. 해약한 입출금계좌(558215-12-*)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쟁점건물 신축은 종합건설 명의만 빌려 모든 공정을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고 경비지출을 폰뱅킹으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공급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 철근, 레미콘, 설비 등 공사내용 등을 청구인이 수기로 기재(33명 OOO원)한 서류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마)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계약서상 매매금액 OOO원과는 별도로 추가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고정자산 취득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등 증빙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신고한 금액으로 이를 부인할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납품거래확인서 등은 공사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1.5.31.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고지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청구인 신고금액 OOO원, 실지양도금액 OOO원)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에 의한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소득세법제96조 및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하여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