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부-0412 선고일 2014.06.02

청구인이 화훼사업자에게 임대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까지 화훼, 화분 등의 진열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판매용 화훼를 재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토지가 화훼 도소매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0.12.1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산광역시 OOO 토지 3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211-1토지 236㎡를 2013.1.16.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사유로 OOO원에 양도하고, 2013.3.13.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득세의 감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정기종합감사시 쟁점토지가 화원으로 사용되어 조특법 제69조의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3.10.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일제시대때 강제징용 및 6.25참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왔는데, 쟁점토지는 당초 넓은 면적이었으나 수차례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그때마다 자경농지로 감면을 받았다.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1970.12.25. 에 취득하여 1978.12.25. 시점에서 이미 8년 경작요건을 충족한 점,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농사용 비닐하우스로서 농지와 농막으로 되어 있는 점, 비닐하우스 안은 자연흙으로 되어 있어 꽃모종, 채소모종 등을 포트로 재배하는 등 농지로 활용가능한 점, 쟁점토지 임차인이 소매점으로 등록하였으나 형식상 신고만 하였을 뿐 매출은 거의 없었던 점, 쟁점토지 소재지는 1971년부터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지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항공사진 및 다음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난, 화훼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1993.1.1.~2007.7.10. 기간동안 OOO(소매업), 2008.1.24.부터 OOO(소매업)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감면적용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16.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데 대하여,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화훼 사업자에게 임대되어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다음로드뷰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는 난, 화훼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3.1.1.부터 2007.7.10.까지 OOO, 소매업), 2008.1.24.부터 2013.10.1. 폐업시까지 OOO, 소매업) 등에게 사업장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화훼류 등의 재배 및 판매와 관련된 신고실적이나 사업자등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0.12.16.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영농보상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에 전입(1968.11.22. 최초 작성)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최초 작성일이 1991.2.10.인 농지원부를 보면, 소유농지는 부산광역시 OOO 답 305㎡ 외 3필지의 전 5,482㎡으로 재배작물은 전부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다) 영농보상비 청구서(신청인 OOO), 영농보상조서(2013.12.3. OOO 토지보상팀)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작물명은 OOO, 수량은 182㎡, 단가는 OOO원, 보상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꽃모종, 채소모종 등을 포트로 재배하여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1993.1.1.부터 화훼 사업자에게 임대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까지 화훼, 화분 등의 진열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판매용 화훼를 재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토지가 화훼 도․소매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화훼류 재배에 소요되는 비료 및 농약 등의 구입증빙, 화훼판매 수입내역 등의 입증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