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화훼사업자에게 임대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까지 화훼, 화분 등의 진열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판매용 화훼를 재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토지가 화훼 도소매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화훼사업자에게 임대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까지 화훼, 화분 등의 진열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판매용 화훼를 재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토지가 화훼 도소매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16.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데 대하여,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화훼 사업자에게 임대되어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다음로드뷰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는 난, 화훼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0.12.16.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영농보상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에 전입(1968.11.22. 최초 작성)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최초 작성일이 1991.2.10.인 농지원부를 보면, 소유농지는 부산광역시 OOO 답 305㎡ 외 3필지의 전 5,482㎡으로 재배작물은 전부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다) 영농보상비 청구서(신청인 OOO), 영농보상조서(2013.12.3. OOO 토지보상팀)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작물명은 OOO, 수량은 182㎡, 단가는 OOO원, 보상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꽃모종, 채소모종 등을 포트로 재배하여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1993.1.1.부터 화훼 사업자에게 임대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까지 화훼, 화분 등의 진열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판매용 화훼를 재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토지가 화훼 도․소매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화훼류 재배에 소요되는 비료 및 농약 등의 구입증빙, 화훼판매 수입내역 등의 입증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