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0411 선고일 2014.06.02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기법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증권회사를 통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2006.7.1.~2007.6.30. 기간 중 4,141주, 2008.7.1.~2009.6.30.기간 중 650주, 합계 4,79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09.9.29.자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라 2009.11.10. 신OOO 명의로 실명전환하였고, 2009.12.9. 일반무신고가산세(100분의 2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기획감사 결과에 따른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100분의 40)을 적용하여 당초 결정한 가산세와의 차액에 대해 2013.9.16. 청구인에게 2007.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되어 청구인이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 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거래내역원장,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출고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2006.7.1.부터 2009.6.30.까지 OOO 발행주식 4,791주(쟁점주식)를 OOO원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9.9.29. 실소유자인 신OOO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2009.11.10. 쟁점주식 전부를 신OOO 명의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10.3.12.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부당무신고가산세)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결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결정한 가산세와의 차액에 대하여 2013.9.16.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 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4791, 2014.3.25.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