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면세겸영사업자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0383 선고일 2014.04.08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6.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하여 2012.9.14. 폐업한 사업자로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 축사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축산업관련 시설물 등을 양돈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임대하여 오다가 2012.7.26. OOO회사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모든 축사건물 및 시설을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2.21.~2013.2.28. 청구인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던 쟁점건물을 양돈사업 운영법인인 OOO(과‧면세 겸영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쟁점건물 양도금액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2013.6.7.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축사건물과 시설물들을 양돈업을 운영하는 OOO에 임대하였고, 2012.7.26.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모든 축사 및 축산업과 관련하여 부속된 시설 및 장치들을 포함하고, 각 금융사들의 채무 및 소속된 직원들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 및 OOO에 대한 부동산임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하여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으며, OOO은 주식매각을 통한 주주변경을 하였다. <표1> 양도‧양수내용 돼지자산은 OOO의 소유이고,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돼지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돈사육을 위한 건축물과 시설 및 기자재를 양수한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도 OOO은 축사 및 관련시설들을 OOO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양도일 전‧후의 임대차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일 전‧후 임대차 관계 위와 같이 OOO는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모든 물건과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하고 사업의 업태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진 포괄양도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모든 축사 및 축산업과 관련하여 부속된 시설 및 장치들을 포함하고, 각 금융사들의 채무 및 소속된 직원들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 및 임차인 OOO의 부동산임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등 제출된 서류에는 임차인을 승계한다거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와 관련하여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과세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과 임차인 OOO이 보유하던 돼지자산 등을 모두 인수하여 면세사업인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을 임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 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사업자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5.을 개업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12.7.26. 과세‧면세겸업사업자인 OOO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 토지, 시설물 등 일체를 양도하고 2012.9.14. 폐업하였다.

(2) 양수인인 OOO는 2009.3.15. 개업하여 OOO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 18개의 OOO회사법인지점 및 음식업지점을 보유한 축산(양돈)업 기업으로서, 201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면세수입금액 OOO원, 과세수입금액 OOO원(음식업 지점에서 발생한 수입), 총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 매출없이 축사신축으로 인한 시설투자 환급신청을 하여 OOO원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양돈축사 임대업 등으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쟁점건물을 2008.1.1.~2011.10.31. OOO회사법인 주식회사 OOO, 영농조합법인 OOO에 임대하다가 2011.11.1.부터 폐업시까지 OOO회사법인 OOO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사업장 매출 과세표준 신고내역

(4)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조사서 등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과 OOO의 쟁점건물 등에 대한 거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5.10.4. 토지취득 ․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 축사신축 매입세액 환급 OOO원 ․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관광농원신축 매입세액 환급 OOO원 ․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OOO 등에 임대 및 수입신고 ․ 2012.7.26. 쟁점건물과 토지, OOO 주식, 사육중인 돼지 OOO두(OOO원)를 합계 OOO원으로 하여 OOO에 양도 ․ 2012.9.11. 쟁점건물 등기이전 (나)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임대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을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축산업체인 OOO에 양도(2012.9.11.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11.30. 청구인이 양도가액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건물부분 OOO원(공급대가)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다) 쟁점건물 및 주식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과 OOO간에 작성한 ‘주식 및 자산양수도 계약’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임차인을 승계한다거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주식 및 자산 양수도 계약 내용 (라) 쟁점건물 양수 후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보면,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포괄양도하였고, 돼지자산이 OOO의 소유로 남아있어 OOO가 부동산 임대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를 유지하는 조건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의 2012년 제2기 매출계산서 합계표 내역을 보면 OOO에게 OOO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보유하던 돼지자산에 대한 매출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6) 쟁점건물 양도 당시 임차인인 OOO회사법인 OOO은 2011.11.1. 양돈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OOO 주주변경 및 대출금 승계합의서’등에 의하면, 2012.7.26. OOO 발행의 액면금액 OOO원의 보통주식 OOO주(OOO원, 지분율 100%)를 주주인 정OOO, 정OOO으로부터 OOO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이 건 부과와 관련하여 2013.3.28.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 등으로 심의제외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 유완식은 2014.4.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건물은 축산업에 사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데도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당초 심판청구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청구이유서 및 증빙자료를 잘못 제시하였는바, 청구이유 변경 및 충분한 자료 준비를 위하여 심리연기를 요청한다”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9)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란 그 인적요건으로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조심 2012구521, 2012.11.1.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의견진술시 쟁점건물이 면세사업에 사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양도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양수자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