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의 계량증명서, 일일 고철 입고내역 및 쟁점거래처 대표자 전말서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의 계량증명서, 일일 고철 입고내역 및 쟁점거래처 대표자 전말서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OOO이 2013.11.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및 2009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12.1.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2.1.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 2013.6.14.)에 의하면,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금액은 OOO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08년~2011년 거래명세서 및 계량증명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나) 조사청 OOO과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 사이에 작성된 전말서(2012.5.9.)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일일 입․출고 리스트상 입고처에 기재된 거래금액과 대금지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부터)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총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원 상당액만 수취하였고, 고철대금은 대부분 입고 당일에 남편인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일부는 부인 OOO(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당시 징구한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에는 2008년 제2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총 OOO원(공급대가)으로 나타난다(과세기간별 고철매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음). [표2] 쟁점거래처의 과세기간별 고철매입 내역 (다) 조사청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2008년 제2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 대하여 매입누락(무자료)한 금액은 총 OOO원(공급가액)으로 나타난다. [표3] 과세자료 통보내역(조사청→처분청)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8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 바,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매출누락액)을 계상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합계 OOO을 과다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내역 [표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과다 산정내역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과세관청에서 진술한 내용과 서류는 진정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가)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로부터 확보한 쟁점거래처의 계량증명서 및 일일 고철 입고내역과 대표자 OOO의 진술(전말서) 등을 토대로 하여 고철 매입처인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재산정한 매출누락액OOO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사실확인서(2013.6.14.)는 사후 임의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앞의 [표5]와 같이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매출누락액) 합계 OOO을 과다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