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인

사건번호 조심-2014-부-0313 선고일 2014.02.26

자료상으로 판정받은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부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4부터 ○○광역시 ○○구 ○○○동 0000-00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스틸 대표자인 정○○(이하 “○○스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1,026,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스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틸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6.7.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53,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스틸 대표자인 정○○로부터 제안받아 거래한 것이고, ○○스틸의 사업자등록사항도 확인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고철을 인수받았고, ○○스틸 대표자인 정○○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은 거래당시에는 처분청의 정○○에 대한 조사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강○○이 실제로 ○○스틸을 운영하였는지, ○○스틸의 매입여부에 대하여도 알 수가 없었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스틸로부터 제품(동 스크랩 등)을 구매한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스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스틸의 명의자 정○○가 ○○스틸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도 ○○시 ○○동 000-0 (2010.8.2~2011.5.16.)와

○○ 광역시

○○ 구

○○ 0000-0(2011.5.16.~ 2011.6.30) 를 고철야적 등 사업에 활용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는 ○○스틸의 고철 매입․매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스틸 사업자등록기간 동안 ○○대표자인 강○○의 사업장(○○광역시 ○○구 ○○○동 0000-0)에서 마당일, 납품일을 하면서 강○○의 지시에 따라 ○○스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통장 입․출금업무 등 잡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강○○이 본인의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스틸이라는 소위 폭탄업체를 만들어 ○○스틸 명의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2) 또한 ○○스틸 대표자인 정○○는 청구인(사업장 상호: ○○○자원)에게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없는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시인하였다.

(3) 만약 청구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전제하더라도 청구인이 ○○비철의 강○○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638백만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937백만원의 매입거래를 하던 중 ○○비철의 강○○이 2010.10.19. 폐업되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강○○이 만든 소위 폭탄업체인 ○○스틸의 매입 세금계산서 51백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스틸이 위장사업장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4) 위와 같이 ○○스틸은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사업장이고, ○○스틸 대표자인 정○○ 또한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스틸로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며, 만약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비철의 강○○과의 거래에 대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스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스틸 대표자인 정○○로부터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도 ○○시 ○○동 000-0[ 2010.8.2(개업일)~2011.5.15.)와

○○ 광역시

○○ 구

○○ 동 0000-0[2011.5.16.~ 2011.6.30(직권폐업일)]는 고철야적 등 사업에 활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스틸의 총 매출액은 15억원이나 매입은 전혀 없고, ○○스틸이 납부할 세액 1억5천만원을 무납부하였으며, 정○○는 ○○스틸의 고철 매입․매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스틸 사업자등록기간 동안 ○○비철(대표 강○○)의 사업장(○○광역시 ○○구 ○○○동 0000-0)에서 마당일, 납품일을 하며 강○○의 지시에 따라 ○○스틸 명의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통장 입․출금 업무 등 잡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정○○는 ○○스틸의 실사업자가 ○○비철을 운영한 강○○이라 주장하나, ○○스틸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완전 자료상으로서 정○○가 강○○에게 명의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비철 강○○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결과, 2011.10.6. 강○○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행방불명), 강○○이 ○○비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스틸이라는 소위 폭탄업체를 만들어 ○○스틸 명의롤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정○○는 ○○스틸의 매출처로부터 매출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강○○에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바) ○○스틸의 매출처 중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정○○는 청구인에게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짜세금계산서라고 시인하였고, ○○비철 강○○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결과 강○○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638백만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937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조사된 것으로 볼 때, ○○비철 강○○이 청구인에게 납품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가 보관하고 있는 거래증빙(계근표, 거래명세서 등)은 없고 실 매출자인 강○○은 행방불명이므로 정확한 납품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동 서류에 기재된 ○○스틸과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정○○는 ○○스틸이 2011.3.16. 14,735,900원, 2011.3.30. 15,612,300원, 2011.4.13. 20,678,000원의 거래를 청구인과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그 외 ○○스틸의 사업자등록 등을 제출하였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신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스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서 ○○스틸 대표자인 정○○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고철야적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조사된 점, 정○○는 ○○스틸의 고철 매입․매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스틸 사업자등록기간 동안 ○○비철(대표 강○○)의 사업장에서 강○○의 지시에 따라 ○○스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통장 입․출금업무 등을 하였던 것으로 조사된 점, 강○○이 ○○비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스틸이라는 소위 폭탄업체를 만들어 ○○스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정○○는 ○○스틸의 매출처로부터 매출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강○○에 전달한 것으로 진술한 점, 정○○가 청구인에게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라고 시인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정상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