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취인이 고지서 수령을 위임받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송달임

사건번호 조심-2014-부-0295 선고일 2014.03.25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수취인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고지서 수령을 위임 받은 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2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8. OOO 지상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이외에 청구인의 배우자 서OOO 명의의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8.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동 납세고지서는 2012.8.20. ‘이OOO(회사동료)’가 수령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법률상 배우자인 서OOO와는 1983년 결혼하였으나 1986년 2월부터 실질적으로 별거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였고 이후 계속 남남으로 별도세대로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서OOO의 회사동료가 수령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지난 2월경 은행으로부터 본인의 재산에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비로소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단순히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아니하며, 설령 적법한 과세라고 할지라도 2012.8.20.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본인이 수령하지도 아니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송달한 만큼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서OOO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서OOO 명의로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1986년부터 그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2)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2.6.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생략]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11.6.24. 대통령령 제2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서OOO와는 1983.9.3. 혼인하였으나, 1986.2.26 부터 별거한 후 현재까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서OOO의 주민등록초본, OOO을 제출하였는 바,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서OOO는 1986.2.26.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 다른 주소지로 각각 등재되어 있고, OOO 판결문에는 이혼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1989.2.23 “기각”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산업(제조업, 개인)을, 청구인의 배우자 서OOO는 1992년 5월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주식회사 OOO산업(제조업, 법인)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고지서 송달현황 및 등기우편 배달증명 자료 등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처분청은 2012.7.12.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2012.7.19. 배우자 서OOO의 주소지OOO로 등기우송하였으나 각 반송되었고, 2012.8.20. 청구인의 배우자 서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 OOO산업으로 발송되어 회사동료(소속 근로자) 이OOO가 수령(등기번호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OO OOOO

(4)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2013.9.2.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3.9.6. 처분청은 불복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의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2011.6.8.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서OOO 명의로 단독주택OOO과 아파트OOO 등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처분청이 2차례(2012.7.12., 2012.7.19.)에 걸쳐 등기우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경우 고지서 송달당시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아닌 주소지로 송달되어 각 반송된 사실이 있고, 2012.8.20.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영업소(사업장)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그 소속 근로자가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의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수취인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고지서 수령을 위임 받은 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다(조심 2013중2154, 2013.7.2.,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서류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