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말씀 및 문의에 대한 회신은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4-부-0292 선고일 2014.07.1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안내말씀’ 및 ‘문의에 대한 회신’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외 7인(OOO,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OOO 사망하자 OOO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재산 등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이후 공과금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한 사실과 누락된 상속재산을 추가로 확인하여 OOO 납기로 OOO, OOO 납기로 OOO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게 체납상속세 OOO을 OOO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 OOO은 OOO 3회에 걸쳐 처분청에 상속세 관련 문의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그에 대하여 답변을 회신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OOO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체납세액 고지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OOO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OOO는 OOO 동 심판청구를 우리 원으로 이송하였다(청구인들 중 OOO 외의 자는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이 아니라 OOO의 배우자와 자녀이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통지한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조심 2009서1666, 2010.4.14. 등 다수, 같은 뜻임), ‘상속세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또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며, 이미 당초 상속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불복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