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의 부가 명의신탁하고 있는 주식을 청구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0286 선고일 2014.04.07

쟁점주식 거래로 청구인들의 부로부터 청구인들에게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었고, 이러한 부의 이전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며, 법인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단계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신OOO과 청구인 신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사주일가가 100%지분을 소유한 OOO동 OOO산업단지 21블럭 2롯트 소재의 주식회사 OOO(부 신OOO 10%, 청구인들 각 45% 보유,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이며, 2009.11.16. OOO은 신OOO의 처남인 정OOO으로부터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1994.1.6. 설립, 풍력발전기부품 제조업, 상장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960,000주(신OOO가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된 주식, 증여일 현재의 종가는 1주당 OOO원이고, OOO 발행 보통주식수 17,219,242주의 5.57%에 해당,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쟁점주식에 대해 자산수증이익 OOO만원을 계상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 증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가치가 증가하였고,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의 완전포괄주의에 입각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가치 증가분 OOOO O,OOO만원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6.14. 청구인들에게 2009.11.1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증여로 인한 이익은 2012.12.31. 이전 증여분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과세요건이 제정되지 않아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은 과세될 수 없다.

(2) OOO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데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증법 제2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이고, OO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손익거래에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에는 출자, 감자, 합병, 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인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OOO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OOO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킨 손익거래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는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되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OOO의 주주 변동이 없고, 정OOO이 OOO의 경영권과 상관이 없으므로 위 규정의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상증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OO은 특정법인이 아닌 흑자법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정OOO이 쟁점주식을 OOO에 증여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거래유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특정법인이 아닌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고(국세청 질의회신 서면4팀-885 2004.6.17., 서면4팀-409 2005.3.22, 서면4팀-539 2005.4.11. 등 참조), 이러한 유권해석은 2007년에야 흑자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과세할 수 있는지는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한바(국세청 질의회신 서면4팀-1767 2007.5.29. 등 참조),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증여가 상증법 제41조에서 규정한 거래유형과 유사한 거래형태임에도 쟁점주식의 거래를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 측면에서도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는 투자자산인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로서 법인의 자본거래를 통한 자본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어 증여재산가액산정을 함에 있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주식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소유 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 할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OOO에 주식을 증여한 동 사건에 대하여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주 신OOO는 2009.11.16. 자신이 소유(처남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평산 주식 960,000주OOO를 OOO에 증여하기 이전부터 OOO을 유상 증․감자 등 주식변동을 통하여 유학생 신분의 아들들인 청구인들의 명의로 인수하고, OOO 및 신OOO의 자금을 사용하여 공장신축․사업설비를 취득하여 OOO과 같은 업종계열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실 등으로 보아, 신OOO가 부(富)를 기업을 통해 청구인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대주주인 OOO에 쟁점주식을 무상 이전하여 청구인들의 소유 주식가치를 OOO만원씩 증가시켰다고 할 것이며, 이는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과 동일하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1.15. 2011구합44532 판결 등 참고)할 것이고, 상증법 제33조부터 제41조의5는 예시규정으로, 제42조는 포괄적 예시규정으로 볼 수 있어 제41조가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2010.1.1.)에 같은 조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국세청 법규과-1416, 2012.11.30. 외 다수, 참고).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는 2004년 개정세법 해설에서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5에서 예시된 것 외에 주식전환 등 자본거래, 그 외 거래나 방법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포괄규정을 신설하였다며,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그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는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 전․후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자본의 증감,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3) 법인세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상증법 제2조제2항에 반함을 주장하나 법인세는 소득의 귀속주체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귀속주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각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누15700 판결, 참조).

(4)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내용을 보면, 신OOO가 신OOO 본인과 청구인들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OOO에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OOO의 자산가치를 증가시켰고, 이는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킨 거래에 해당한다. 2003.12.30. 이후 상증법을 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이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증여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고,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 내용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5에 예시규정으로 조치하였고, 이 예시되지 않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일반적 과세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같은 법 제42조를 마련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경우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OOO가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대주주로 있는 OOO에 증여함에 따라 OOO이 자산수증으로 인해 자본이 증가됨으로써 주식가치가 변동되어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등) 규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개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가 이중과세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주식증여 이유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손익거래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사주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OOO의 대주주들이며, OOO은 정OOO(실사주 신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009.11.16. 증여받아, 쟁점주식 수증에 의한 자산수증이익 OOO만원을 계상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O

(2)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증여로 인해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가치가 아래 <표2>와 같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완전포괄주의에 입각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3호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가치 증가분 OOO만원을 각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통보한 내용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 OOOOO OOOO (OO: O)

(3)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OOO의 주식을 취득할 2005년도 당시의 나이는 청구인 신OOO은 21세, 청구인 신OOO은 12세로 나타난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사주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OOO의 대주주들이고, OOO은 청구인들의 부친인 신OOO가 쟁점주식을 그의 처남인 정OOO 명의로 신탁한 실사주로서 사실상 신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이 당초 각 30%에서 각 45%로 증가하였고 그 보유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킨 거래에 해당되어 사실상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증여세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부존재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거래로 신OOO로부터 청구인들에게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의 이전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는 소득의 귀속주체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귀속주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3036, 2011.11.24. 같은 뜻임).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실질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의하여 직․간접적인 모든 증여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그 예시규정인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도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 형식의 규정이 이미 도입되어 있으며, 예측가능성 등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어상증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이 건 과세가 청구인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