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부0276 선고일 2014-10-2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및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출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서4605 /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2. 청구인에게 한 2010.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청구인과 OOO 사이에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확인서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역,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대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OOO이 2009.9.5.~2012.12.30.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의 출처 및 그에 따른 주식회사 OOO 주식 OOO의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OOO의 개인주주인 OOO과 함께 OOO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이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2. 청구인에게 2010.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OOO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관공서에 납품하는 업체로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납품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늘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주식을 매각할 2009년 당시에는 OOO의 설립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OOO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9개월간의 현금흐름을 보면 무려 OOO원 이상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청구인과 OOO의 프로그램 개발 총 책임자인 OOO은 2009년 하반기 자금난에 빠져있던 OOO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고자 2009.9.5.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최초로 맺었다. 그 당시 금융기관 차입은 물론 사채로 자금을 구하기도 힘든 상태로 청구인과 OOO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OOO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OOO의 운영이 어려운바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으므로 급하게 청구인의 고향친구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OOO에게 액면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매도하였으며, OOO은 2009.12.31.까지 시급히 사용할 자금인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명의개서를 한 후 청구인과 OOO에게 잔금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OOO의 자금형편상 계약금을 당초 약정한 날보다 늦은 2010.1.9.에 지급함에 따라 2010.1.11.에 수정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주식명의개서를 같은 날짜에 하였으며,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OOO은 주식매매대금을 계좌로 입금받기도 하였지만 대금회수 및 지급독촉 등을 하여 청구인이 직접 OOO로 내려가서 OOO을 만나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였고, 회수한 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이후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수금으로 납입하였다. 2011년 말경까지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만을 지급받았고, OOO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금청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은 OOO에게 대물변제약정서를 요구하였고 OOO의 직원과 청구인이 OOO으로 내려가 2011.12.24. 대물변제약정서를 제출받았다. 그리고 현재까지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OOO원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세금을 체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2010년 말에 일시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뿐, 다른 연도에는 직원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재매입하여 오히려 계속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도 없었던 것이다. 아울러 주식 명의신탁 과정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 건에서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현금입금증 등에 대해서는 대금수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OOO로 내려갈 때의 교통비 지급 관련 증빙, 청구인의 계좌내역 및 OOO의 가수금 원장 등을 확인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회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주식매매를 한 경위 및 매매대금 전체를 다 회수하지 못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는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 후 대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대금수수 증빙을 제출한바, 이 중 일부는 계좌로 직접 대금이 오고간 내용이 확인되나, 조사복명서에는 증빙이 일체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청구인은 조세회피의도가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 거래는 매매계약에 의해 대가를 수수하고 주식이 이전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여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전술하였듯이 OOO는 세금을 체납하여 청구인 등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2010년말에 일시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뿐, OOO에게 주식이 이전된 이후에 직원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재매입하여 오히려 계속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제2차 납세의무가 회피된 사실도 없었다. 또한 OOO는 배당을 실시하지도 않았고 실시할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그에 따른 배당소득세도 회피할 여지가 없었다. OOO는 재무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OOO원 넘게 남아 있었지만 실제 잉여금이 현금으로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배당을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은 OOO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어 주식이 매매된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조세회피의도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2010.1.11.을 양도일자로 하는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이 확인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주식변동조사시 OOO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및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했으나 OOO은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수단으로 현금입금표를 제시하고 현금수령 후 그 대금을 OOO의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현금수령과 가수금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으며, 금융증빙이 없는 단순한 현금입금표만으로는 실지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증빙에 불과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여부 쟁점주식 양도 후 OOO의 2010년 지분율을 살펴보면, OOO, 청구인 OOO로 주주간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지분을 분산시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배당가능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OOO원, OOO원, OOO원으로 향후 잉여금 배당시 배당소득 합산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조세회피가 충분히 예견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신점 및 장래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본인명의 주식 OOO 명의 주식(실지소유자 청구인) OOO, 총 OOO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권거래세신고서 조회내역,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주명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양수도 내역이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나고,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청구인과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1> 쟁점주식 양수도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OOO 주식의 지분율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고, OOO은 OOO의 직원으로, OOO은 청구인과 타인인 관계로 나타난다. <표2> OOO 주식의 지분율 변동내역

(3)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5월) 및 결의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2013.5.14.)에 따르면 이 건 처분 경위 및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은 OOO의 주식을 2006년 OOO 양수, 2007년 OOO 양수, 2008년 OOO 유상증자하여 총 OOO를 보유하다 OOO에게 쟁점주식 중 OOO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OOO에게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금수취관련 금융자료, 유상증자시 주금납입 관련 금융증빙자료를 제출요구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OOO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혐의를 검토한바, 당사자간의 합의 및 명의개서는 있었다고 보았으나, 주식보유 기간 중 OOO의 이익잉여금 처분이 없었으며, OOO 주식의 지분율이 청구인 OOO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주식 지분을 분산시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에게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및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세무서에 내서하여 OOO과는 친구사이로 쟁점주식 양도 후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은 ‘명의신탁 시점 및 장래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목적이 성립되는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 후 OOO 주식의 지분율이 OOO, 청구인 OOO가 되어 주주간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지분을 분산시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1주당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OOO원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5월)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의 직원 OOO외 5인에게 OOO의 주식 OOO를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보고서에는 이러한 사실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주식변동신고를 한 사항으로서 2011년 및 2012년에 전부를 환원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확인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서(2013.5.14.)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0년 직원들에게 증여한 OOO의 주식 OOO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주식변동신고를 한 사항으로서 직원들의 반발로 2011년 및 2012년에 전부를 환원조치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OOO의 2008~2010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 분석조회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3>·<표4>와 같다. <표3> OOO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역 <표4> OOO의 표준손익계산서 분석조회 내역

(5)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의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수정계약서를 제출한바, 그 내역은 다음 <표5>와 같고, 계약조건은 ‘양수인OOO은 양수인의 대금지급일을 감안하여 주식매매대금의 10%를 양도인에게 2009.12.31.까지 현금지급하되, 계약과 동시에 현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우선 지급OOO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주식대금을 주권 귀속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계약서상 추가 계약내용에는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거, 주식 매매대금의 10%가 양도인에게 2010.1.9. 최종지급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나타난다. 한편, OOO의 계약서상 특약사항에는 ‘청구인이 OOO을 대신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거래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 OOO과 양수인OOO 모두 합의한다’고 나타난다. <표5>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내역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서 및 수정계약서와 함께 청구인 및 OOO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증명서의 발급일자를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수정계약서의 작성일자와 비교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쟁점주식 양수도 (수정)계약서 작성일자 및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비교 내역 (6)청구인은 OOO이 쟁점주식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현금입금표, OOO 계좌OOO 거래내역조회 결과 및 엑셀로 작성된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비교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현금입금표, OOO 계좌 거래내역조회 결과 및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비교

(7)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엑셀로 작성된 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 계좌OOO 거래내역을 OOO 계좌OOO의 거래내역조회 결과와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다음 <표8>과 같다. <표8> OOO 계좌 및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세부 비교

(8)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서(2011.12.24.)를 제출하였는바,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은 청구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OOO원을 2010.4.11.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2011.12.23. 현재 OOO원을 입금하여 OOO원이 남았고, OOO은 주식매입 잔금 OOO원을 2012.12.31.까지 청구인의 OOO 계좌OOO로 전체 또는 분할 입금하기로 하며, OOO은 위 약속기일 불이행시 남은 주식대금에 해당하는 주식을 청구인에게 반환 또는 전체 잔금이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주식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청구인은 OOO의 인감증명서(발행일자 2011.12.19.)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OOO의 가수금 원장 등을 확인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회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가수금의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OOO 계좌의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OOO 계좌의 거래명세표 내역

(10) 청구인은 교통비 증빙자료로 고속철도 영수증 및 승차권, OOO 확인증·영수증을 제출한바, 교통비 증빙자료에 기재된 일자를 현금입금표 작성일자 및 OOO 계좌 거래일자와 비교하면 다음 <표10>과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조회 화면에는 “(주)OOO님 로그인중입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교통비 증빙자료 기재일자와 현금입금표 작성일자·OOO 계좌 거래일자 비교내역

(11) 청구인은 OOO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9개월간의 현금흐름을 보면 무려 OOO가 OOO원 이상 자금이 부족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엑셀로 작성된 OOO의 현금흐름도(현금상황표, 작성일자 2014.2.25.)를 제출한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OOO의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OOO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로부터의 가수금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제출한바, OOO의 현금흐름도(현금상황표) 입금액 중 대표자 가수금 내역과 OOO 계좌의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비교하면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현금흐름도(현금상황표) 및 OOO 계좌의 거래명세표 비교 내역 이와 함께 청구인은 2009년~2010년 당시 OOO의 재무회계 부장이라고 기재된 이사 OOO의 진술서를 제출한바, 동 진술서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동 진술서에 따르면 ‘OOO의 매출구조는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구조인바, 기말 매출채권 과다보유로 인해 OOO의 영업현금 창출력은 다소 낮고, 이에 부족자금은 매입채무 지급유보 및 금융차입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었다’고 기술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2008년 OOO원의 매출실적을 시현하였으나 2009년에는 매출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재무 흐름을 보면 매출증가 및 순이익은 증가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술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는 위 진술서에서 ‘위 현금흐름도(현금상황표)와 같이OOO의 9개월간 현금흐름을 보면 OOO원 넘게 돈이 부족한 상황으로 매출금으로는 도저히 회사 운영을 할 수가 없어 차입금 및 대표이사 가수금, 직원으로부터의 가수금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매출의 4분의 1이 넘는 OOO원 이상의 은행 차입상태에서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매각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식매각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구조라 OOO의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었는바, 액면가로 OOO씨와 주식매매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2014.6.18.)를 제출한바, OOO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현금은 청구인으로부터 미리 연락이 오면 친구나 친인척으로부터 차용하여 준비했던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는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으로 OOO이 OOO에서 근무하고 있던 2009년 하반기 중 청구인이 OOO가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어려우니 주식을 사줄 것을 부탁하였는바, 이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부탁과 장기근속이 어려운 직장여건 등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고민하던 중 OOO에 투자하면 좋은 대비가 될 것 같아 쟁점주식을 매수하였고,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일부 대출을 받고 친구들에게 일부를 차용할 생각이었으나, 아파트 대출은 이사계획으로 인해 차질을 빚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2014.7.29.), 운전면허증 사본, OOO이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OOO 계좌OOO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를 제출한바, 확인서에서 OOO은 ‘OOO의 오랜 친구로 2012년 중순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OOO이 자금 차용을 부탁하여 OOO의 배우자 OOO 명의의 OOO 통장에서 현금 OOO원을 인출하여 이 중 OOO원을 OOO에게 빌려 준 사실이 있으며, 대여 당시 특별히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OOO 명의 계좌의 거래명세표 및 현금입금표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OOO 계좌의 거래명세표 및 현금입금표 비교 내역

(14)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OOO의 납세사실증명서(증명발급대상 수납기간: 2009년 1월~2014년 6월, 발급일자: 2014.6.9.)를 제출한바, 그 내역은 다음 <표13>과 같다. <표13> OOO의 납세사실증명서 내역 청구인은 이와 함께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OOO의 납세증명서(2014.6.9.)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OOO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내역 및 다른 체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따르면 OOO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OOO연도 각각 OOO원, OOO원, OOO원으로 나타나나, OOO는 전액 세액감면 또는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15) 청구인은 쟁점주식 외에 청구인이 2010년 직원 OOO외 5인에게 증여한 OOO 주식 OOO와 관련하여, OOO외 3인의 주식포기각서 각 1부를 제출한바, 동 각서에는 ‘상기인은 OOO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2010년에 청구인으로부터 스톡옵션 개념으로 OOO의 주식을 부여받았으며, 부여받은 주식은 상기인이 근속연수를 채우지 못하므로 인해 퇴직시 청구인에게 반환함을 확약하는 바이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확인서(2013.5.14.)상 직원 내역 및 주식포기각서 작성자를 비교하면 다음 <표14>와 같이 나타난다. <표14> 청구인의 확인서 및 주식포기각서 비교 내역

(1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의 졸업증명서에 따르면청구인과 OOO은 OOO를,OOO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1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어떤 재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조심 2013서4605, 2014.6.13., 국심 2005서2051, 2006.3.7. 같은 뜻임)이며,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1서1114, 2011.10.19. 합동회의 같은 뜻임)인바, 주식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와 주식 명의신탁 여부는 별개로서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매매라는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대물변제약정서상 거래의 외관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증빙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또는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도 OOO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원천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확인서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역,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대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출처 및 그에 따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8)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쟁점②는 쟁점①이 재조사됨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