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0274 선고일 2014.05.12

쟁점외주가공비가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9%이고, 동 부분을 제외하고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선박부품의 수입 및 판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주가공비 합계 OOO(2009년 OOO, 2010년 OOO, 2011년 OOO, 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을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제조업의 감면비율(30%)을 적용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외주가공비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과 도매업의 감면비율(1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제조업의 감면비율(30%)을 적용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 추계과세 판단기준안OOO에 의하면, 필요경비의 허위기장률이 50% 이상이면서 업종별 평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이 2배 이상인 경우 추계과세를 적극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은 필요경비의 허위기장률이 평균 57.9%(2009년 58.5%, 2010년 56.8%, 2011년 58.3%)이고, 업종별 평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도 4배 이상(2009년 407.1%, 2010년 377.3%, 2011년 445.4%)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바,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쟁점외주가공비를 제외한 중요부분(주요매출 및 매입내역)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외주가공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기재된 경우이고, 소득세 추계과세 판단기준안OOO에도 필요경비의 허위기장률이 50% 이상이면서 업종별 평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이 2배 이상인 경우 추계과세를 적극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외주가공비 부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OOO)의 장부와 증빙서류 모두 사실에 부합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허위기장률(평균 57.9%)은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계산하면 필요경비의 허위기장률은 평균 20.9%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외주가공비가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9%이고, 동 부분을 제외하고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