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주가공비가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9%이고, 동 부분을 제외하고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외주가공비가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9%이고, 동 부분을 제외하고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외주가공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기재된 경우이고, 소득세 추계과세 판단기준안OOO에도 필요경비의 허위기장률이 50% 이상이면서 업종별 평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이 2배 이상인 경우 추계과세를 적극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외주가공비 부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OOO)의 장부와 증빙서류 모두 사실에 부합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허위기장률(평균 57.9%)은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계산하면 필요경비의 허위기장률은 평균 20.9%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외주가공비가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9%이고, 동 부분을 제외하고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