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0.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국세통합전산시스템(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매출처는 (주)OOO, OOO 등으로 2009년 이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2013년 10월)에 따르면, 청구인의 매출누락 또는 기타 혐의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사당시 확보한 내부서류인 2009년∼2011년 귀속 자재 및 외주현황을 각 계정별 원장과 대사한바, 내부서류와 일치하는 매입거래는 계정별 원장 상 거래처명 및 거래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항목 즉, 임의 계상한 가공경비 OOO원은 원장 상 금액만 기재되어 있거나, 거래명세 기입란에 ‘자재대금지급’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또한 가공경비를 계상함에 따라 소모품비․외주가공비 계정의 금액이 과다해지자 일정금액을 원재료비 계정으로 대체하여 각 계정별 키 맞추기를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드러나, 청구인에게 가공경비를 임의 계상한 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가공경비 를 임의 계상하였음을 인정함에 따라 확인서를 받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