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부-0260 선고일 2014.03.26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9.1.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10월 청구인에 대해 2009년∼2011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없이 소모품비 및 외주가공비로 OOO원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3.10.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순히 계정별 원장에 거래처 상호와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소모품비 및 외주가공비를 기재하고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아무런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장부 외에 다른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허위의 증빙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년간 계정별 원장에서 소모품비․외주가공비 계정에 수시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고, 동 경비가 과다해지자 일정금액을 원재료비 계정으로 대체하여 표준원가명세서상 계정별 키 맞추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과세관청의 서면분석 시 각 계정별 비교분석에 대한 탈루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빙 없이 계상한 가공경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시스템(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매출처는 (주)OOO, OOO 등으로 2009년 이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2013년 10월)에 따르면, 청구인의 매출누락 또는 기타 혐의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사당시 확보한 내부서류인 2009년∼2011년 귀속 자재 및 외주현황을 각 계정별 원장과 대사한바, 내부서류와 일치하는 매입거래는 계정별 원장 상 거래처명 및 거래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항목 즉, 임의 계상한 가공경비 OOO원은 원장 상 금액만 기재되어 있거나, 거래명세 기입란에 ‘자재대금지급’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또한 가공경비를 계상함에 따라 소모품비․외주가공비 계정의 금액이 과다해지자 일정금액을 원재료비 계정으로 대체하여 각 계정별 키 맞추기를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드러나, 청구인에게 가공경비를 임의 계상한 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가공경비 를 임의 계상하였음을 인정함에 따라 확인서를 받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

  • 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가공경비를 계산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