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적격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자이다. (2)행정소송법제29조(취소판결의 효력) 제1항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의 기능에서 명령·규칙·처분 또는 행정기관의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대법원이 가지고 있다 명시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운영사업자가 상주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최종 확정판결은 하였는바, 이 최종의 판결은 새롭게 창설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존재하고 있던 법률의 적용을 장례식장 운영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라고 최종 확인한 것이므로 이 판결의 효력은 새롭게 창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부수용역에 해당하는 면세로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면세분을 과세로 신고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기간내의 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획재정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자 판결내용에 따라 예규를 제정하면서 그 시행일을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동 예규가 대법원 판결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적법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니다.
(2) 청구법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으로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장례식장 내에서 상주 등에게 음식용역도 직접 제공하는 법인으로, 대법원에서 2013.6.28.장례식장 운영자가 상주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최종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한 것은 사실이나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13.05.09. 선고 2012두28001 판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640호)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적용은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청구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OOO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문으로 판결의 영향은 당해 소송에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유사한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 아닌 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닌 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과세기간은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로, 2010년 제1기분의 경우 경정청구를 한 날(2013.7.25.)로부터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 이내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2)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입금액 중 장의용역(분향실 등의 시설사용료, 수의류 등 장제용품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상주(喪主)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5)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물공급은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까지의 기간에 공급한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