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금융기관에서 상근직 근로자로 재직한 점,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금융기관에서 상근직 근로자로 재직한 점,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1.30. 취득하여 2012.10.19.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 및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초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일 전․후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표2〉와 같이 1990.3.22.부터 2004.2.14.까지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로소득 내역은 〈표3〉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1988.1.30.(농지취득일)부터 1990.3.21.(OOO 입사일)까지, OOO 퇴사일 이후인 2006.12.28.(국내거소신고서상 거제시 거주일)부터 2012.10.19. (양도일)까지로서 2,896일인바, 이는 8년 미만(△26일 부족)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은 경작 증빙서류로 농약 구입 관련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영수증의 상태 및 여러 차례의 구입내역을 일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농약을 구입할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작성된 것이고, 인우보증서의 경우 작성자의 인적사항 등이 없으며, 등산을 하기위해 오르내리면서 작물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일반 등산객이 등산로 주변의 토지가 누구의 소유이며 실제 작물재배 및 약초재배 등을 위해 식재한 것인지 자연적으로 자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자경사실 확인서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청구인은 지장물조사서가 토지수용 업체의 일방적인 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아무리 공익을 위한 수용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소유권자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조사를 하고 관련 재산을 폐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토지수용업체의 지장물 보상에 대한 사건조사서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해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청구인이 근무지 이전으로 주말을 이용해 경작을 하였다고는 하나 거주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70∼90㎞ 떨어져 있는 등 쟁점토지에 재촌하지 아니한 것은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되고, 자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 등의 보정요구시에도 자경사실 확인서 및 지장물 조사서 외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으로 추가 제출한 증빙자료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으로, 농약구입 관련 간이영수증, 자경사실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농약 등의 농자재 구입과 관련한 간이영수증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윤OOO 등의 자경사실확인서는 아래 〈표5〉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1990.3.22.부터 OOO지점의 OOO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OOO 등지로 근무지를 옮겨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2004.2.14. 퇴직하였는데, OOO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은 부당하고,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쟁점토지 인근에 6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으므로 8년이상 재촌하였으며, 설령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줄 수 없다하더라도 쟁점토지 양도당시 사업시행자인 OOO 측에서 찍은 나무, 농막 등 사진을 통해 쟁점토지의 일부가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있으므로 아래〈표6〉과 같이 적어도 147㎡는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재촌·자경농지에 관한 조세감면제도는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에 상근직 근로자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근무기간을 제외할 경우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공부상 인정되는 기간이 8년에 미달하고,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작업에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 중 일부가 양도당시 농지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동 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