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친이 대신 상환한 쟁점대출금 상당액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0163 선고일 2014.12.03

청구인의 소득을 부친이 관리하면서 쟁점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출금 상당액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15. OOO 외 3필지 토지 2,060㎡ 및 건물 1,508.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가족들(부모, 형제 2명)과 공동(5명 소유지분 각 20%)으로 OOO원에 취득하면서 2006.6.15.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2006.12.28. 추가로 OOO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으며, 2008.12.31.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부친 김OOO(이하 “부친”이라 한다)가 OOO으로부터 부친 명의로 대출받아 상환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3.1.7.∼2013.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친이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것을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5.20. 청구인에게 200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대출금은 형식상 부친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대출이 변경된 것으로 채무의 인수․상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친이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며, 부친과 청구인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 성립에 따른 채무 상환으로 부자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채권·채무 계약의 일종으로, 청구인은 한국메디컬빌딩의 임대료 수입으로 부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으므로 채무변제에 따른 증여가 아니다.

(2) 조세심판례(조심 2010서1622, 2010.10.11.)에서도 가족 간에 상호 필요에 따라 융통한 금액이 차용증 등의 작성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상환사실이 금융거래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고,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7.24. 선고 2008구합38636 판결)에서도 오랜 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전체거래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과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는 임대료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공동사업장(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친이 가져가서 청구인의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금액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부친은 ㈜OOO 대표이사로 OOO연합회조합장을 맡고 있고, 부동산임대업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당한 재력가로 공동사업의 실질적인 자금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2)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2008.12.31.(명의변경시점) 전·후 계속하여 쟁점부동산 및 청구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OOO골프연습장의 사업용계좌에서 매월 지급된 사실은 나타나지만 OOO골프연습장은 청구인과 관련 없는 업체이고, 부친이 OOO에서 OOO연습장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그 이후 2010.5.13. OOO으로, 2012.9.27. OOO으로 대출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실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부친은 당초 증여세 관련 조사에서 쟁점대출금을 본인 명의로 변경된 것은 이번 세무조사 시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대출자의 명의 변경은 형식상 명의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인 OOO의 채무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제 와서 부친과 청구인 사이에 사실상 자금융통으로 인한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 주장을 번복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논리일 뿐 신빙성이 전혀 없다.

(4) 청구인은 OOO(2007.8.16. 임대개시)의 임대료 수입명세와 사업용계좌 입출금명세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명세서상 입금총액 OOO백만원, 출금총액 OOO백만원의 차액 OOO백만원 중 청구인의 지분 OOO백만원이 부친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입출금명세서는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중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OOO 사업용계좌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발생일(2008.12.31.) 이전부터 부친이 관리해 오던 것으로 쟁점대출금과 관련성이 없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변제의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부친이 청구인의 OOO 채무를 변제해준 것을 상호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며,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부친이 관리하면서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친이 대신 상환한 쟁점대출금 상당액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하여 5명이 공동(지분 각 20%)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2006.6.15.) 이후 OOO에서 OOO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며, 이 쟁점대출금은 2008.12.31. 부친이 OOO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상환하였고, 동 대출금은 다시 2010.5.13. 부친 명의의 OOO에서 대출받아 상환되었으며, OOO 대출금은 2012.9.27. OOO 대출금으로 대체 상환되었고, 세무조사 당시 원금 OOO원은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3)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대출일인 2008.12.31. 이전에는 쟁점부동산의 사업용계좌에서, 2008.12.31. 이후에는 OOO연습장의 사업용계좌에서 매월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까지 3년간 OOO천원에 불과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전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쟁점대출금에 미달되어 청구인의 소득을 부친이 관리하면서 쟁점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친이 상환한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빌린 것으로 추후 발생될 부동산임대 소득 등으로 갚을 예정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출금 상당액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